KPI뉴스 - 박상웅 국회의원, '2차 공공기관 이전 3법' 대표발의

  • 맑음여수13.0℃
  • 구름많음김해시9.5℃
  • 맑음순창군7.1℃
  • 맑음거창2.8℃
  • 구름많음북부산12.3℃
  • 맑음홍성5.1℃
  • 구름많음합천5.3℃
  • 맑음강진군7.5℃
  • 맑음청주9.1℃
  • 맑음장흥5.6℃
  • 맑음해남6.7℃
  • 구름많음산청4.7℃
  • 맑음고창8.3℃
  • 맑음태백-0.7℃
  • 맑음춘천3.0℃
  • 맑음고산13.4℃
  • 맑음남해10.4℃
  • 맑음동두천5.1℃
  • 구름많음성산11.9℃
  • 구름많음영천4.2℃
  • 맑음인제2.2℃
  • 맑음정선군-0.2℃
  • 맑음강화7.2℃
  • 맑음청송군1.1℃
  • 맑음속초5.3℃
  • 맑음이천4.5℃
  • 맑음통영10.5℃
  • 맑음세종7.3℃
  • 맑음부여7.2℃
  • 맑음백령도9.0℃
  • 맑음수원8.4℃
  • 구름많음양산시12.3℃
  • 맑음광주11.7℃
  • 맑음강릉7.0℃
  • 구름많음서귀포12.6℃
  • 맑음추풍령2.6℃
  • 구름많음부산10.8℃
  • 맑음진도군7.1℃
  • 맑음전주9.7℃
  • 맑음거제8.1℃
  • 맑음부안8.3℃
  • 맑음남원8.5℃
  • 맑음대전7.6℃
  • 맑음목포10.9℃
  • 맑음정읍8.9℃
  • 구름많음광양시10.6℃
  • 맑음완도10.0℃
  • 맑음천안3.9℃
  • 맑음울릉도9.3℃
  • 맑음보성군6.8℃
  • 맑음북강릉4.8℃
  • 맑음파주3.4℃
  • 맑음영덕5.2℃
  • 구름많음경주시6.3℃
  • 맑음서울9.5℃
  • 맑음상주3.4℃
  • 맑음문경3.1℃
  • 맑음영광군8.1℃
  • 맑음충주4.4℃
  • 맑음군산11.2℃
  • 맑음동해5.1℃
  • 맑음봉화-1.4℃
  • 맑음인천11.4℃
  • 맑음대관령-4.0℃
  • 맑음구미4.8℃
  • 맑음고흥4.8℃
  • 맑음영월1.2℃
  • 구름많음창원9.2℃
  • 맑음장수3.0℃
  • 맑음제천1.2℃
  • 맑음금산3.7℃
  • 구름많음함양군3.6℃
  • 맑음흑산도9.3℃
  • 구름많음북창원11.3℃
  • 맑음원주5.4℃
  • 구름많음순천5.1℃
  • 맑음의성2.5℃
  • 구름많음울산9.5℃
  • 맑음밀양8.5℃
  • 맑음철원3.3℃
  • 맑음고창군8.6℃
  • 구름많음포항10.6℃
  • 맑음보은2.4℃
  • 맑음영주1.5℃
  • 맑음의령군4.0℃
  • 맑음울진5.3℃
  • 맑음서청주3.5℃
  • 맑음임실5.0℃
  • 맑음대구6.7℃
  • 맑음진주5.0℃
  • 맑음양평6.2℃
  • 맑음홍천2.8℃
  • 맑음북춘천2.0℃
  • 구름많음제주12.1℃
  • 맑음서산7.6℃
  • 맑음안동2.9℃
  • 맑음보령8.5℃

박상웅 국회의원, '2차 공공기관 이전 3법' 대표발의

손임규 기자
기사승인 : 2024-07-16 14:28:29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는 '인구감소지역'이 우선돼야"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이 16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이른바 '2차 공공기관 이전 3법'을 대표로 발의했다. 

 

▲박상웅 의원 [박상웅 의원사무실 제공]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그리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각각의 법안이다.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은 인구 감소 지역이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대상지로 우선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소멸이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이전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이유에서다.  

 

해당 법안에는 공공기관의 이전비용 조달방안과 기반시설 설치 등 제반사항에 대한 절차와 과정 그리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직원에 대한 지원사항을 담았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에는 1차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한 기존 혁신도시 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지역도 경제활성화 대상에 포함시켜 공공기관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데 용이하도록 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의 보육·교육시설 개선과 도로 건설,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취득세 감면 혜택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담았다. 

 

인구감소지역은 출생률과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정안전부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한 곳을 말한다.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곳은 2021년 기준 전국적으로 89개 시·군이다.  

 

박상웅 의원은 "'2차 공공기관 이전 3법'은 지난 5월 등원 이후 단 하루도 쉴 새 없이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결과물"이라면서 "점점 고립되어 가고 방치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을 되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 이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차 공공이관 이전 3법' 법안 공동발의에는 국민의힘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30여 명이 동참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