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APEC 앞둔 경주, 기업 투자환경 대수술…조례 개정 파격 혜택

  • 맑음보령15.1℃
  • 흐림영덕15.1℃
  • 맑음강진군14.9℃
  • 맑음북춘천15.2℃
  • 맑음안동13.8℃
  • 맑음거창11.3℃
  • 맑음상주15.6℃
  • 맑음대관령4.5℃
  • 맑음백령도15.1℃
  • 맑음거제14.8℃
  • 맑음청주20.2℃
  • 맑음영광군16.2℃
  • 맑음정읍16.4℃
  • 맑음의성11.6℃
  • 맑음울진15.5℃
  • 맑음파주16.0℃
  • 맑음구미13.8℃
  • 맑음밀양14.6℃
  • 맑음청송군10.4℃
  • 맑음추풍령13.3℃
  • 맑음광주17.6℃
  • 맑음원주18.0℃
  • 맑음북강릉12.0℃
  • 맑음보은16.6℃
  • 맑음홍천15.9℃
  • 맑음순창군15.3℃
  • 맑음대전18.5℃
  • 맑음문경13.3℃
  • 맑음이천20.3℃
  • 맑음산청13.4℃
  • 맑음남원16.3℃
  • 맑음장흥13.3℃
  • 맑음봉화9.4℃
  • 맑음강릉13.6℃
  • 맑음북창원17.1℃
  • 맑음고창군15.3℃
  • 맑음여수17.5℃
  • 맑음부여14.7℃
  • 맑음강화16.7℃
  • 맑음보성군13.7℃
  • 맑음성산18.0℃
  • 맑음춘천16.0℃
  • 맑음홍성16.2℃
  • 맑음고창15.4℃
  • 맑음진도군17.7℃
  • 맑음남해15.5℃
  • 맑음충주15.3℃
  • 맑음장수11.5℃
  • 흐림포항17.0℃
  • 맑음철원15.2℃
  • 맑음완도15.6℃
  • 맑음수원18.8℃
  • 맑음의령군12.9℃
  • 맑음합천13.2℃
  • 구름많음대구17.2℃
  • 맑음동해14.0℃
  • 맑음인제11.9℃
  • 흐림영천16.5℃
  • 흐림울산16.4℃
  • 맑음고산17.9℃
  • 맑음제천12.5℃
  • 맑음인천17.0℃
  • 맑음진주12.3℃
  • 맑음천안15.4℃
  • 맑음양산시17.4℃
  • 맑음임실14.4℃
  • 맑음광양시17.7℃
  • 맑음순천11.9℃
  • 맑음함양군11.9℃
  • 흐림울릉도14.0℃
  • 맑음영주12.1℃
  • 맑음태백8.0℃
  • 맑음목포16.6℃
  • 흐림경주시16.9℃
  • 맑음동두천18.3℃
  • 맑음금산13.8℃
  • 맑음세종16.9℃
  • 맑음김해시16.0℃
  • 맑음해남16.1℃
  • 흐림속초14.9℃
  • 맑음부안17.5℃
  • 맑음서울21.6℃
  • 맑음군산15.0℃
  • 맑음서산15.2℃
  • 맑음영월12.8℃
  • 맑음창원17.0℃
  • 맑음서귀포18.6℃
  • 맑음제주18.0℃
  • 맑음양평17.9℃
  • 맑음정선군10.8℃
  • 맑음통영17.2℃
  • 맑음서청주17.9℃
  • 맑음전주17.4℃
  • 맑음흑산도13.9℃
  • 맑음부산16.7℃
  • 맑음고흥12.7℃
  • 맑음북부산17.2℃

APEC 앞둔 경주, 기업 투자환경 대수술…조례 개정 파격 혜택

장영태 기자
기사승인 : 2025-07-06 13:51:46
기업환경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 제공
관내 기업 신·증설 투자에 최고 50억까지 대폭 지원

경북 경주시는 최근 열린 제29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소현 시의회 경제산업위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6일 밝혔다.

 

▲ 주낙영 경주시장이 지역 벤처기업 관계자들에게 경주 투자 환경을 설명하고 있다. [경주시 제공]

 

이번 조례 개정은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과 대외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투자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김소현 의원은 "경주에는 현재 약 2020여 개의 기업이 등록돼 있으며, 이 중 자동차 연관 산업이 약 1400여 개로 도내 전체의 60%에 달한다"며 "대다수가 중소기업으로 구성돼 있어, 미국의 자동차 고율 관세 등 외부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기업 지원 요건 완화 및 인센티브 확대다.

 

우선 고용보조금, 연구개발 인력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이전보조금 등 주요 지원 항목에 대해 상시 고용 인원 기준을 기존 20명에서 10명으로 완화해 더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내에서 1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고 20억 원 이상 투자해 10명 이상 신규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50억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상한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는 기존의 3년 이상 사업 지속, 100억 원 이상 투자, 30명 이상 고용 요건 및 10억 원 한도 기준에 비해 크게 완화된 것이다.

 

이와 함께 경주시는 올해부터 '투자유치진흥기금'을 별도로 조성해 외부 우량강소기업 유치와 관내 기업의 신‧증설에 대한 적시 지원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신설된 물류비 지원 조항도 주목된다.

 

해외 수출이나 완성차 기업 납품에 따른 물류 부담을 덜기 위해, 신·증설 투자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기업에는 연간 최대 3000만 원, 3년간 최대 9000만 원까지 물류비를 지원하게 된다.

 

시는 이러한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현재 운영 중인 36개 산업·농공단지와 함께 향후 안강지역의 e-모빌리티 국가산단 조성, 건천지역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등 주요 산업 프로젝트와 연계해 실질적인 기업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경주가 기업 친화 도시로 도약하는 실질적인 발판이 될 것"이라며 "오는 10월 개최되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내외 기업들에게 경주가 매력적인 투자처로 각인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손대기 경주시 기업투자지원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관내 기업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우량강소기업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장영태 기자 3678jyt@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