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가 자신의 집을 판 매각대금을 연금방식으로 지급받으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시범사업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사업 주택 매입 공고를 오는 19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심 내에 감정평가 9억원 이하의 단독·다가구주택을 보유한 1주택 고령자로 부부 중 1명이 만 65세 이상인 경우 신청한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주택매입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신청된 주택 중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생활 편의성 등 입지여건과 주택의 상태,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서 매입대상을 선정한다.

매입대상 주택으로 선정되면 매매계약이 진행된다. 이때 신청자는 주택 매각대금의 분할지급 기간을 10년에서 30년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또 주택을 매도한 고령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당해 주택을 리모델링·재건축한 주택 또는 인근 지역의 매입·전세임대주택 등에 입주할 수 있다.
매입조건 및 절차와 제출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 주택 100호를 매입해 1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번 사업으로 노년층에는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고 청년층에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남국성 기자 nk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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