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8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40대 엄마, 징역 10년 확정

  • 구름많음이천15.1℃
  • 구름많음대관령8.1℃
  • 구름많음거제14.9℃
  • 맑음영주18.0℃
  • 맑음서귀포15.4℃
  • 맑음영덕11.7℃
  • 흐림북춘천11.4℃
  • 맑음광주14.3℃
  • 맑음영광군10.3℃
  • 맑음청송군9.3℃
  • 맑음김해시16.1℃
  • 구름많음수원12.3℃
  • 맑음해남9.8℃
  • 맑음완도13.8℃
  • 맑음서울14.8℃
  • 흐림금산12.7℃
  • 맑음구미18.0℃
  • 구름많음군산11.6℃
  • 맑음울진12.3℃
  • 구름많음남해15.1℃
  • 맑음거창12.5℃
  • 구름많음부여12.0℃
  • 맑음의령군13.7℃
  • 맑음봉화8.1℃
  • 구름많음순창군12.0℃
  • 구름많음고창군10.1℃
  • 맑음고창10.2℃
  • 맑음북부산14.7℃
  • 맑음의성10.4℃
  • 맑음동해14.3℃
  • 맑음순천14.9℃
  • 구름많음추풍령15.5℃
  • 맑음장흥11.2℃
  • 흐림대전14.5℃
  • 맑음통영15.0℃
  • 맑음고흥12.2℃
  • 박무울산13.6℃
  • 구름많음여수16.6℃
  • 구름많음철원10.8℃
  • 구름많음양평15.3℃
  • 구름많음정선군10.6℃
  • 맑음부산17.2℃
  • 구름많음원주14.1℃
  • 구름많음광양시16.3℃
  • 구름많음전주13.5℃
  • 구름많음산청14.0℃
  • 구름많음세종13.2℃
  • 맑음고산14.0℃
  • 맑음북창원16.8℃
  • 구름많음보성군14.1℃
  • 구름많음함양군13.0℃
  • 맑음밀양14.5℃
  • 맑음진도군9.2℃
  • 맑음상주16.5℃
  • 맑음태백9.2℃
  • 흐림백령도11.2℃
  • 맑음경주시12.8℃
  • 구름많음충주12.5℃
  • 구름많음춘천11.9℃
  • 구름많음장수9.7℃
  • 구름많음정읍11.2℃
  • 구름많음홍천12.8℃
  • 맑음양산시15.2℃
  • 맑음창원15.3℃
  • 맑음서산10.2℃
  • 구름많음임실11.1℃
  • 구름많음제천10.2℃
  • 맑음강화12.1℃
  • 구름많음북강릉14.4℃
  • 흐림청주16.3℃
  • 맑음안동13.8℃
  • 구름많음동두천11.8℃
  • 맑음홍성11.3℃
  • 맑음강진군12.5℃
  • 맑음진주12.6℃
  • 구름많음영월11.6℃
  • 구름많음강릉17.8℃
  • 맑음제주14.0℃
  • 구름많음남원12.6℃
  • 맑음흑산도11.8℃
  • 구름많음속초16.5℃
  • 맑음인천13.4℃
  • 맑음합천15.1℃
  • 맑음영천11.7℃
  • 구름많음인제11.5℃
  • 구름많음부안12.0℃
  • 구름많음문경18.0℃
  • 맑음목포12.7℃
  • 맑음성산13.3℃
  • 맑음파주9.8℃
  • 맑음보령12.0℃
  • 구름많음서청주13.2℃
  • 흐림보은11.6℃
  • 맑음대구17.4℃
  • 구름많음천안13.5℃
  • 맑음포항17.5℃
  • 맑음울릉도16.6℃

8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40대 엄마, 징역 10년 확정

황정원
기사승인 : 2019-02-28 14:19:10
숨진 아이 여행용 가방에 담아 숨겨
법원, 심신미약 주장 불인정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10년을 확정했다.  

 

▲ 법원 자료사진 [UPI뉴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홍모(40)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 및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홍씨는 지난해 1월 1일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고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홍 씨는 아들이 침대에서 떨어져 울음을 그치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숨진 아들의 시신을 안방 침대에 이틀간 방치하다 여행용 가방에 담아 12일간 아파트 베란다에 숨겼다.

홍 씨는 범행 전에도 아들을 유기하려다 경찰에 입건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아들이 숨진 뒤에는 집에 오던 사회복지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아들 또래의 아기를 입양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서 홍 씨는 범행 당시 다이어트약 부작용으로 우울증과 불면증을 앓고 있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피해자가 사망한 뒤에도 인터넷에 신생아 폭행사망 사건을 검색하는 등 범행 당시 사물 변별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홍 씨가 불우한 유년시절을 겪고, 홀로 두 아이를 키워오면서 극심한 육아 스트레스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