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경쟁입찰에서 낮은 대금을 유도하기 위해 하도급업체에 '갑질'을 한 현대로템이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현대로템에 과징금 4억1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대로템은 2014년 11월 서울 우이-신설 구간 경전철 건설공사(89억원 규모)와 관련한 하도급 계약 체결을 위해 4개 업체를 대상으로 최저가 경쟁입찰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찰 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 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는다.
현대로템은 스스로 정한 목표가격보다 높은 금액만 나오자 3회에 걸쳐 입찰을 유찰시키고 결국 가장 낮은 금액을 투찰한 2개 업체에 가격을 더 낮추라고 해 목표가격보다 싸게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

이는 하도급법 제4조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금지' 조항 위반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땐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할 수 없다.
목표가격보다 최저입찰이 높으면 하도급 업체에 재입찰 또는 추가 협상을 한다는 점을 미리 공지하고 목표가격을 공증받는 등 사후에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장치까지 마련해 둬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저가 경쟁입찰에선 입찰참가자들의 신뢰 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최저 입찰가격으로 하도급 대금을 정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점을 명확히 한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남국성 기자 nk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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