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우병우, '몰래변론'으로 10억여원 받아 입건

  • 구름많음제천14.3℃
  • 구름많음대관령13.5℃
  • 맑음밀양19.4℃
  • 구름많음이천13.8℃
  • 구름많음정읍17.2℃
  • 구름많음부안15.7℃
  • 맑음안동16.2℃
  • 구름많음춘천14.6℃
  • 맑음흑산도16.4℃
  • 맑음추풍령16.5℃
  • 맑음강화16.0℃
  • 맑음거창17.1℃
  • 맑음보은15.1℃
  • 맑음문경20.0℃
  • 맑음남해19.2℃
  • 맑음장수14.9℃
  • 맑음울진16.2℃
  • 맑음대전16.6℃
  • 맑음목포15.0℃
  • 흐림인제12.4℃
  • 흐림북강릉13.4℃
  • 맑음합천17.8℃
  • 맑음경주시20.1℃
  • 맑음청송군16.7℃
  • 맑음부산22.2℃
  • 맑음영주15.6℃
  • 맑음서귀포19.2℃
  • 맑음영천18.7℃
  • 맑음고흥19.3℃
  • 구름많음군산15.0℃
  • 구름많음영광군15.9℃
  • 맑음광양시19.6℃
  • 맑음북창원21.1℃
  • 구름많음동해16.0℃
  • 맑음성산19.6℃
  • 맑음제주17.1℃
  • 맑음양평13.4℃
  • 구름많음서청주14.7℃
  • 맑음완도18.9℃
  • 구름많음태백17.3℃
  • 구름많음충주16.0℃
  • 맑음해남15.5℃
  • 맑음서산16.0℃
  • 맑음수원15.5℃
  • 맑음서울17.7℃
  • 맑음임실16.4℃
  • 맑음울산20.7℃
  • 맑음상주19.1℃
  • 구름많음홍천12.7℃
  • 구름많음고창군15.4℃
  • 맑음전주17.0℃
  • 맑음영덕18.6℃
  • 맑음창원21.0℃
  • 맑음여수17.7℃
  • 맑음인천16.2℃
  • 맑음봉화14.2℃
  • 구름많음부여13.4℃
  • 맑음울릉도16.5℃
  • 구름많음청주16.8℃
  • 맑음의성16.9℃
  • 맑음고창15.5℃
  • 맑음구미20.4℃
  • 맑음영월15.5℃
  • 맑음백령도13.6℃
  • 구름많음속초15.0℃
  • 구름많음보령17.3℃
  • 맑음포항20.0℃
  • 맑음홍성15.5℃
  • 맑음파주14.8℃
  • 맑음금산14.8℃
  • 흐림원주14.6℃
  • 맑음강진군17.0℃
  • 맑음통영19.4℃
  • 맑음동두천15.8℃
  • 맑음고산17.4℃
  • 구름많음북춘천13.9℃
  • 흐림강릉14.3℃
  • 맑음보성군18.1℃
  • 맑음광주15.8℃
  • 맑음순천18.4℃
  • 맑음김해시20.1℃
  • 맑음거제20.7℃
  • 맑음장흥16.2℃
  • 흐림천안13.9℃
  • 맑음양산시22.1℃
  • 맑음남원15.3℃
  • 맑음산청16.7℃
  • 구름많음세종14.9℃
  • 맑음진도군16.2℃
  • 구름많음정선군10.9℃
  • 맑음의령군18.3℃
  • 맑음대구20.4℃
  • 맑음순창군15.2℃
  • 맑음북부산21.3℃
  • 맑음함양군17.5℃
  • 맑음진주17.8℃
  • 맑음철원14.9℃

우병우, '몰래변론'으로 10억여원 받아 입건

김이현
기사승인 : 2018-10-17 13:28:44
경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
"가천대길병원 횡령 사건 등 청탁 목적 금품 받아"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수사 확대 방지 등을 검찰에 청탁할 목적으로 의뢰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우 전 수석은 2013∼2014년 검찰이 수사한 가천대길병원 횡령사건, '현대그룹 비선실세' 사건, 4대강 사업 입찰담합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사 관계자들에게 수사 확대 방지, 무혐의 처분, 내사종결 등을 청탁받으면서 착수금과 성공보수 등 모두 10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 불법사찰 지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달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인천지검 특수부가 수사한 길병원 사건과 관련, 병원 측으로부터 "수사가 더 확대되지 않고 이 상태에서 마무리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3개월 내 끝내주겠다"고 답한 뒤 착수금 1억원을 받고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사건은 실제로 3개월가량 뒤 종결됐고, 우 전 수석은 2억원의 성공보수를 받았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가 수사한 현대그룹 사건에서도 수사 진행상황 파악, 무혐의 처분 등을 조건으로 현대 측과 사건수임계약을 한 뒤 착수금 2억5000만원을 받았다. 이후 검찰이 현대그룹 관계자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하자 성공보수 4억원을 추가로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수사한 4대강 입찰담합 사건에서는 설계업체 건화에서 "수사가 내사 단계에서 종결되도록 해 달라"는 조건으로 착수금 5000만원을 받은 뒤 실제로 건화에 대한 수사가 내사종결되자 성공보수 5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길병원의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과거 우 전 수석이 변호사협회에 사건 수임을 신고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채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우 전 수석이 당시 검찰 관계자들에게 어떤 형태로 청탁했는지, 금품거래 등 추가 범죄 정황은 없는지도 확인하려 했으나 수사 초반부터 검찰이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등을 줄줄이 반려해 자세한 부분까지는 살펴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