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기재부 "비인가자료 유출 심재철 고발"…국감 앞두고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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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비인가자료 유출 심재철 고발"…국감 앞두고 정면충돌

김광호
기사승인 : 2018-09-27 13:27:14
보좌진 이어 심 위원도 고발 방침…자료 유출 및 공개 혐의
심재철 "심야-주말에 쓴 청와대 업추비 2억5천만원 해명해야"

정부가 재정분석시스템을 통한 자료 유출 사건과 관련해 심재철 의원실 보좌진에 이어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을 추가로 고발할 방침이다. 심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 피감기관인 기재부가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감사를 진행할 의원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양새다. 

 

▲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정분석시스템을 통한 자료 유출 사건과 관련해 심재철 의원과 보좌진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힌 뒤 기자들의 추가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재정정보원의 비인가자료 유출 관련 입장'을 밝히는 공식 브리핑을 열어 "오늘도 정확한 사실이나 경위 등에 대한 확인 없이 대통령비서실의 예산 집행 내역을 공개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일이 있었다"며 "불법적인 자료의 외부 유출 및 공개가 계속 반복돼 심재철 의원을 사법기관에 추가고발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당초 고발된 3명은 정보시스템 비인가 영역에 비정상적 방법으로 들어와 정보를 무단 열람, 다운로드한 것"이라며 "이번에는 그러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 해당해 고발된 당사자는 심재철 의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보통신망에서 보관되는 타인의 비밀 누설과 행정정보의 권한없는 처리를 금지하고 있는 관련 법을 근거로, 기재부는 심 의원이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을 위반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차관 "안보전략 유출 우려…고위직 신변안전 위해 가능성도"
 

김 차관은 특히 "심 의원이 청와대 지출내역에 단란주점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으나 사실이 아님이 판명됐다"며 "해외 순방시 수행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오용하고 한방병원에서 쓴 것으로 거짓 기재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뉴델리 호텔에서 식사한 것이 맞고 카드사의 잘못으로 인한 코드상 단순 불일치 사항이었던 것으로 판명됐다"고 해명했다.

또한 청와대가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앞뒤를 자르고 인용하면 큰 오해가 생긴다"며 "심 의원실에서 낸 보도자료를 보면 업무추진비뿐 아니라 기관운영 경비, 수용비, 행사비 등을 다 뭉뚱그렸다. 또한 (특활비 사용을 금지하는) 심야와 주말 사용을 지적했는데 예산집행지침상 원칙적으로 (사용을) 제한하되 불가피한 사유나 업무상 필요에 따라 지출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고발 조치가 비위 정황을 감추기 위한 것이라는 심 의원측 주장에도 적극 반박했다.

김 차관은 "정부가 이번에 이들을 고발한 것은 업무추진비 때문이 아니다"라며 "심 의원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업무추진비 집행의 부적정성을 은폐하고자하는 의도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출된 자료가 잘못 활용되거나 제3자에게 누출될 경우 국가 안위 및 국정운영 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유출 자료에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총리, 대법원장 등이 다 관련된다. 주요 인사가 누구를 자주 만나고 어느 장소에서 만나는지 등이 다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심재철 "청와대 업추비, 심야와 주말, 공휴일에 1800여건 써'

 

한편, 앞서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총에 참석한 심 의원은 "(수도권 개발정보 유출 사건의) 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보름이 지나도록 끄떡하지 않는데, 저는 고발 나흘 만에 검사가 배당되고 하루 만에 압수수색이 들어왔다"면서"부동산 개발 계획을 흘리는 것과 업무추진비의 사용 내용을 따지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그는 "정부의 잘못된 세금 사용과 예산 사용에 대해 분명히 따져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기재부가 자신의 보좌진을 고발하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달까지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쓸 수 없는 밤 11시 이후와 법정공휴일, 주말에 1800여 건을 썼고, 액수로는 2억 5000만원에 이른다"며 청와대의 해명을 촉구한 바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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