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올 하반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용량을 500메가와트(MW)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올 상반기보다 150MW 늘린 수준으로 입찰 절차는 오는 27일부터 개시된다.
산업부는 최근 단기 거래시장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현물시장에서 가격변동성이 확대되고 태양광 보급 확대에 따른 태양광 경쟁입찰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입찰 용량을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입찰 계획은 오는 27일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접수는 다음달 7일부터, 최종 선정 결과는 오는 11월 29일 발표될 예정이다.
하반기 입찰에서 낙찰된 사업자는 향후 REC 가격변동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고정가격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와 20년 동안 장기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으로 발전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이 밖에도 REC 시장변동성 완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투자 불확실성 축소를 위한 대책을 추가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의 의무연기량을 올해 조기이행한다.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는 연도별 의무공급량을 20% 범위 내에서 3년간 연기할 수 있도록 인정받아 왔지만, 2020~2021년으로 연기한 의무공급량을 올해 말까지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까지 현물시장에 참여하고 있던 기존 사업자에게 국한됐던 한국형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제도(FIT) 참여 기회도 추가로 부여한다. 산업부는 해당 기간에 신청하지 못했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올 연말까지 추가 신청을 허용함으로써 장기 계약의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한국형 FIT 추가 신청 공고문은 오는 30일부터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현물시장의 매도·매입 상하한 한도도 축소한다. REC 현물시장은 현재 직전거래일 종가의 ±30%에서 매매 주문이 가능하지만, 가격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올 하반기 관련 규정(전력시장운영규칙)을 개정함으로써 연내 ±10%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REC 시장의 가격변동성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금번 단기 대책 시행 이후에도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대책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