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반려견 탓하더니…'거짓 진술' 7개월 영아 부모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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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탓하더니…'거짓 진술' 7개월 영아 부모 긴급체포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6-07 13:39:58
"CCTV 확인 결과, 기존 부모 진술 거짓"
경찰,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인천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생후 7개월 영아의 부모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 인천지방경찰청은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생후 7개월 영아의 부모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UPI뉴스 자료사진]


인천지방경찰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숨진 A(1) 양의 부모 B(21) 씨와 C(18) 양을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B 씨 부부는 지난달 25일께부터 같은달 31일까지 6일간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 생후 7개월인 A 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4시 15분께 아파트에 들어가 딸이 숨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대로 두고 다시 집을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C양 도 같은 날 오후 10시 3분께 집에 들어갔다가 숨진 딸을 그냥 두고 외출했다.

앞서 A 양은 지난 2일 오후 7시 45분께 외할아버지에 의해 처음 발견됐다. 발견 당시 A 양은 종이 상자에 담긴 채 거실에 있었다.

B 씨 부부는 최초 참고인 조사에서 "지난달 30일 아이를 재우고서 마트에 다녀왔는데, 딸 양손과 양발에 반려견이 할퀸 자국이 있었고 다음 날 숨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이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이들의 진술들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들 부부의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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