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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 무죄 확정…법원 "실제 용역대금"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7-10 13:16:46
20대 총선서 리베이트 수수 혐의
선거비용 허위 보전청구 혐의도 무죄

20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선숙·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10일 무죄를 확정 받았다.

▲ 20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수민(왼쪽)·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10일 무죄를 확정 받았다. 사진은 2017년 4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박선숙·김수민 의원. [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과 비컴 대표, 세미콜론 대표 등 5명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리베이트 제공 약속이 있었다는 게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브랜드호텔이 실제 행한 용역 대가로 받았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선거비용 허위 보전청구 혐의에 대해서도 "리베이트 지급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로, 리베이트 수수 증명이 없는 한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016년 당시 국민의당 소속이던 박 의원과 김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로 꾸려진 TF를 만들고, 이를 통해 인쇄업체 비컴과 광고업체 세미콜론으로부터 2억1000여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리베이트로 지급된 돈까지 실제 당이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속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3억여 원을 보전 청구해 1억여 원을 받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혐의(사기·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도 받았다.

앞서 1·2심은 "받은 돈을 실제 광고 제작이나 기획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브랜드호텔과 비컴·세미콜론 간 계약이 허위라는 점이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까지 1·2심과 판단을 같이 하면서 박 의원과 김 의원의 3년에 걸친 사법 절차가 마무리됐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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