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밀양시 소식] 자동차세 연납 혜택-어린이집에 과일 간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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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소식] 자동차세 연납 혜택-어린이집에 과일 간식 지원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1-12 14:54:55

경남 밀양시는 오는 31일까지 2025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 밀양시청 전경 [밀양시 제공]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4.58%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전년도에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한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오는 16일까지 주소지로 발송된다. 고지서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 신청은 자동 취소된다. 

 

신규 연납을 원하면 밀양시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 가능하다. 16일부터는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게 되면 보유기간을 계산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신청은 시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위택스로 환급계좌 직접 등록도 가능하다.

 

이소영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라며 기한 내 신청과 납부를 당부했다.

 

밀양시, 어린이집 과일 간식 지원사업 추진

 

▲ 밀양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모습 [밀양시 제공]

 

밀양시는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과일 간식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9300만 원 예산을 확보해 어린이집 42개 소 원아 1160명에게 주 1회, 1인당 110g이상 과일을 제공하게 된다. 1인당 지원 단가는 지난해 1300원에서 올해 1800원으로 전년 대비 38% 증액됐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밀양물산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직접 수급하고 엄격하게 품질을 검수해 건강하고 안전한 과일 간식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진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어린이들이 과일과 친해지고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 생산되는 제철 과일 소비를 확대해 농가 소득에도 도움이 되도록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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