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학부모 모임 절친이었는데…노래방서 지인 살해 40대 징역 17년

  • 흐림남해19.3℃
  • 구름많음밀양21.4℃
  • 흐림군산18.6℃
  • 구름많음산청18.2℃
  • 흐림합천18.9℃
  • 흐림금산19.4℃
  • 흐림의성19.9℃
  • 흐림창원19.7℃
  • 흐림여수20.7℃
  • 구름많음울산19.7℃
  • 흐림목포18.7℃
  • 구름많음홍성20.9℃
  • 흐림남원18.5℃
  • 흐림고산18.7℃
  • 구름많음세종19.5℃
  • 구름많음정선군15.9℃
  • 흐림김해시20.4℃
  • 구름많음청주22.5℃
  • 흐림부여20.2℃
  • 맑음파주21.2℃
  • 흐림진도군18.0℃
  • 흐림진주18.6℃
  • 흐림대구21.5℃
  • 흐림순천17.5℃
  • 맑음인제18.5℃
  • 구름많음고창17.7℃
  • 흐림장수16.7℃
  • 흐림북부산20.7℃
  • 맑음철원21.0℃
  • 흐림봉화19.2℃
  • 흐림안동20.7℃
  • 흐림고흥18.6℃
  • 구름많음태백14.2℃
  • 흐림순창군18.9℃
  • 흐림흑산도16.9℃
  • 흐림광양시19.8℃
  • 흐림청송군19.2℃
  • 흐림통영19.4℃
  • 흐림완도19.3℃
  • 구름많음홍천21.9℃
  • 구름많음함양군18.1℃
  • 흐림의령군20.1℃
  • 흐림부안18.5℃
  • 구름많음상주20.6℃
  • 흐림보성군19.9℃
  • 맑음인천21.4℃
  • 흐림거창17.6℃
  • 구름많음해남19.1℃
  • 흐림북창원21.6℃
  • 흐림추풍령18.2℃
  • 구름많음영광군17.7℃
  • 맑음춘천21.8℃
  • 흐림강진군19.6℃
  • 구름많음천안20.4℃
  • 구름많음양평22.9℃
  • 구름많음고창군18.4℃
  • 구름많음서청주21.2℃
  • 구름많음동해17.1℃
  • 흐림영덕18.2℃
  • 흐림양산시20.4℃
  • 구름많음충주21.8℃
  • 흐림성산18.7℃
  • 흐림경주시20.0℃
  • 흐림장흥19.0℃
  • 맑음동두천21.5℃
  • 흐림보령18.0℃
  • 맑음속초16.6℃
  • 구름많음울릉도16.8℃
  • 맑음강화20.1℃
  • 흐림정읍18.2℃
  • 흐림거제18.9℃
  • 흐림임실18.1℃
  • 맑음북강릉15.3℃
  • 흐림보은19.1℃
  • 구름많음영월20.4℃
  • 비포항19.6℃
  • 맑음서울22.5℃
  • 맑음강릉17.5℃
  • 흐림제주19.4℃
  • 맑음백령도16.5℃
  • 구름많음수원19.8℃
  • 흐림서귀포20.5℃
  • 맑음대관령11.8℃
  • 흐림부산19.9℃
  • 흐림영주20.2℃
  • 구름많음원주22.2℃
  • 구름많음서산19.7℃
  • 구름많음문경19.2℃
  • 구름많음광주19.8℃
  • 흐림구미20.8℃
  • 구름많음제천20.0℃
  • 구름많음이천21.8℃
  • 흐림울진17.4℃
  • 맑음북춘천20.4℃
  • 흐림전주19.2℃
  • 흐림영천19.8℃
  • 흐림대전21.2℃

학부모 모임 절친이었는데…노래방서 지인 살해 40대 징역 17년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4-04-26 13:46:06
술 마신 뒤 노래방서 '귀가 문제' 다투다 살인사건으로
재판부 "머리 집중 공격해 매우 잔혹"…살인 고의 인정

어린이집 학부모 모임을 통해 알게된 30대 여성과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 귀가를 독촉한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심신 미약·상실 취지로 선처를 호소했으나, 1심 재판부는 살해 고의성을 인정했다. 

 

▲ 법원 이미지  [뉴시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여)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16일 밤 10시 45분께 경남 김해시의 한 노래방에서 지인 B(30대·여) 씨를 소화기와 마이크 등으로 여러 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지난 2018년 자녀의 어린이집 학부모 모임을 통해 알게 된 후 한두 달에 한 번씩 개별적으로 만나며 친분을 쌓아왔다.

사건 당일에도 A 씨는 B 씨와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여흥을 즐기다가  B 씨가 "집에 가자"고 말한다는 이유로 서로 다투다가 범행이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머리와 얼굴을 중심으로 심한 출혈을 보인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나흘 만에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했으나 노래방 직원에게 서비스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하거나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라고 재촉한 점 등을 보면, 의식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수법이 매우 무자비하고 잔혹한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실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이지순·최재호 기자 ez9305@hanmail.net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