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14억원 아파트 당첨 19살 등 506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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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억원 아파트 당첨 19살 등 506명 세무조사

권라영
기사승인 : 2018-08-29 13:11:18
국세청, 탈세·변칙 증여 혐의자 조사

# 최근 서울 소재 아파트 2채를 32억원에 취득한 30대 초반 A씨는 특별한 소득이 없다. 그의 아버지는 사업을 경영하고 있다.

 

# 직업과 재산이 없는 19세 미성년자 B군은 최근 청약과열지역의 분양가 14억원 아파트에 당첨됐다.


# 병원장인 C씨는 매년 고액의 수입에도 불구하고 금융자산이 감소했다. 그런데 해외 유학중인 그의 자녀는 6억원 추정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

모두 변칙 증여가 의심되는 상황들이다.

 

국세청은 29일 부동산거래를 이용한 탈세 혐의자 360명과 변칙 증여 혐의가 있는 고액 금융자산 보유자 146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유재준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이 지난 28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2018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2018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주로 부동산 거래 과열지역 등의 고가아파트 및 분양권 취득자를 중심으로 주택 및 분양권 취득 관련 편법 증여 혐의 연소자, 다주택 취득자 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 민생경제 침해 기획부동산 업체 등이다.  

 

△ 자금능력이 없는 연소자로서 고가아파트를 취득한 이들  △ 자금 여력이 없으면서 청약과열지역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이들 △ 배우자로부터 주택취득자금을 증여받거나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하고도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이들이 대상에 포함됐다. 

또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  소유자와 고가아파트 전세거주자도 세무조사 대상이다. 

토지를 대거 매수해 분할 판매한 기획부동산 업체도 조사를 받는다. 이번에 조사를 받게 된 한 업체는 무자력자인 명의상 대표자를 내세워 16억원에 취득한 개발예정지 임야를 허위· 과장광고를 통해 63억원에 양도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다운계약 등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자 △ 고액금융자산 보유 미성년자도 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가격 급등지역 등 주요 과열지구 내 분양현장과 부동산 중개업소를 지속 모니터링해 관련 정보를 신속히 수집해 분석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자체 '부동산정보수집 전담반'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부동산거래조사팀'에 국세청 직원을 상주시켜 투기과열지구 내 자금조달계획서 신고자료를 실시간 정밀 검증키로 했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자금원천 불투명 등 탈세 혐의가 발견되면 신속한 세무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하겠다"며 "과열지구의 주택을 이용한 편법 증여, 다주택 취득자 등은 검증범위를 확대하고 탈루 혐의 발견 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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