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의령군 소식] 귀촌박람회 '우수지자체상' 수상-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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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소식] 귀촌박람회 '우수지자체상' 수상-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6-11 15:21:44

경남 의령군은 7~9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4년 성공귀농 행복귀촌 박람회'에서 '우수지자체상'을 수상하며 귀농귀촌 유치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 의령군 귀농귀촌 담당 공무원이 성공귀농 행복귀촌 박람회에서 '우수지자체상'을 수상하고 있다. [의령군 제공]

 

의령군은 지난 4월 수원에서 열린 '귀농귀촌 청년창업 박람회'를 시작으로, 6월에는 서울 aT센터 '성공귀농 행복귀촌 박람회'와 창원 컨벤션센터 '스마트팜 코리아 박람회' 등 연이어 박람회에 참가해 '의령알리기'에 나섰다.

 

특히 이번 서울 박람회 참가는 귀농귀촌 상담뿐만 아니라 박람회 관람객들에게서 '부자 의령~'이라는 말을 들으며 톡톡한 홍보 효과를 누렸다. 

 

의령군 관계자는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박람회에 참가해 홍보·상담부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도시민들의 귀농귀촌 계획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의령군,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의령군은 올해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1만2000건(12억2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의령군에 등록된 자동차,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이륜차(125cc초과) 소유자다. 납부기한은 7월 1일까지다.

 

올해 1월과 3월에 선납한 차량은 제외된다.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 원 이하이면 6월에 전액부과, 10만 원 초과는 6월과 12월에 1/2씩 부과된다.

 

의령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군의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이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납세의무자께서는 기한 내에 납부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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