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의령군 소식] 귀촌박람회 '우수지자체상' 수상-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 구름많음순창군8.0℃
  • 맑음춘천4.1℃
  • 맑음상주4.0℃
  • 맑음청주9.3℃
  • 맑음원주5.4℃
  • 맑음밀양9.4℃
  • 구름많음경주시6.5℃
  • 맑음부안9.6℃
  • 맑음완도10.1℃
  • 구름많음북창원11.8℃
  • 맑음남해10.8℃
  • 구름많음여수13.2℃
  • 맑음의령군4.7℃
  • 맑음금산5.1℃
  • 구름많음울산9.2℃
  • 맑음남원9.8℃
  • 맑음임실5.8℃
  • 구름많음서귀포13.2℃
  • 맑음안동3.6℃
  • 구름많음고산13.7℃
  • 맑음영덕5.8℃
  • 맑음이천5.2℃
  • 맑음파주4.3℃
  • 구름많음북부산12.2℃
  • 맑음군산12.3℃
  • 맑음함양군4.2℃
  • 맑음해남7.2℃
  • 맑음태백-0.7℃
  • 맑음영광군9.6℃
  • 맑음동두천5.5℃
  • 구름많음김해시9.7℃
  • 구름많음홍성6.0℃
  • 맑음보성군6.8℃
  • 맑음광양시11.3℃
  • 맑음보은3.3℃
  • 맑음서울10.4℃
  • 맑음고흥5.7℃
  • 맑음충주4.8℃
  • 맑음백령도9.1℃
  • 맑음동해5.3℃
  • 구름많음창원9.9℃
  • 맑음대전8.3℃
  • 맑음대관령-3.7℃
  • 맑음서청주4.9℃
  • 맑음의성3.1℃
  • 맑음합천5.9℃
  • 맑음추풍령3.2℃
  • 맑음세종8.3℃
  • 맑음목포11.1℃
  • 맑음장흥6.4℃
  • 맑음대구6.8℃
  • 맑음장수3.8℃
  • 맑음순천5.7℃
  • 맑음거창3.5℃
  • 맑음영월1.7℃
  • 맑음봉화-1.1℃
  • 맑음인천12.1℃
  • 맑음진도군7.3℃
  • 맑음울진5.7℃
  • 맑음천안4.6℃
  • 맑음양평6.8℃
  • 구름많음성산12.0℃
  • 맑음고창군9.1℃
  • 맑음부여7.5℃
  • 맑음산청5.3℃
  • 맑음전주10.2℃
  • 맑음북강릉6.0℃
  • 맑음인제2.5℃
  • 맑음울릉도8.7℃
  • 맑음진주5.7℃
  • 맑음수원9.3℃
  • 구름많음거제8.5℃
  • 구름많음제주12.4℃
  • 맑음흑산도9.6℃
  • 맑음제천1.2℃
  • 구름많음광주12.3℃
  • 맑음서산6.8℃
  • 구름많음청송군2.0℃
  • 구름많음양산시12.1℃
  • 맑음강진군7.9℃
  • 맑음영천4.4℃
  • 맑음속초5.0℃
  • 맑음구미5.3℃
  • 맑음정읍9.6℃
  • 맑음정선군0.3℃
  • 맑음고창8.7℃
  • 구름많음포항10.5℃
  • 맑음영주2.0℃
  • 맑음보령8.4℃
  • 구름많음통영11.2℃
  • 맑음강화8.5℃
  • 맑음강릉6.3℃
  • 맑음홍천3.3℃
  • 맑음문경3.6℃
  • 구름많음부산11.1℃
  • 맑음북춘천2.6℃
  • 맑음철원3.4℃

[의령군 소식] 귀촌박람회 '우수지자체상' 수상-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손임규 기자
기사승인 : 2024-06-11 15:21:44

경남 의령군은 7~9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4년 성공귀농 행복귀촌 박람회'에서 '우수지자체상'을 수상하며 귀농귀촌 유치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 의령군 귀농귀촌 담당 공무원이 성공귀농 행복귀촌 박람회에서 '우수지자체상'을 수상하고 있다. [의령군 제공]

 

의령군은 지난 4월 수원에서 열린 '귀농귀촌 청년창업 박람회'를 시작으로, 6월에는 서울 aT센터 '성공귀농 행복귀촌 박람회'와 창원 컨벤션센터 '스마트팜 코리아 박람회' 등 연이어 박람회에 참가해 '의령알리기'에 나섰다.

 

특히 이번 서울 박람회 참가는 귀농귀촌 상담뿐만 아니라 박람회 관람객들에게서 '부자 의령~'이라는 말을 들으며 톡톡한 홍보 효과를 누렸다. 

 

의령군 관계자는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박람회에 참가해 홍보·상담부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도시민들의 귀농귀촌 계획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의령군,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의령군은 올해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1만2000건(12억2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의령군에 등록된 자동차,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이륜차(125cc초과) 소유자다. 납부기한은 7월 1일까지다.

 

올해 1월과 3월에 선납한 차량은 제외된다.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 원 이하이면 6월에 전액부과, 10만 원 초과는 6월과 12월에 1/2씩 부과된다.

 

의령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군의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이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납세의무자께서는 기한 내에 납부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