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ASF 비상' 경남도, 불법수입 축산물 농장 반입금지 행정명령

  • 구름많음양산시25.5℃
  • 흐림성산24.2℃
  • 흐림전주25.2℃
  • 구름많음김해시25.9℃
  • 흐림순창군25.5℃
  • 구름많음백령도23.5℃
  • 구름많음거제25.4℃
  • 흐림원주25.5℃
  • 구름많음강화24.3℃
  • 흐림문경23.9℃
  • 구름많음밀양26.2℃
  • 흐림남원24.9℃
  • 구름많음의령군22.8℃
  • 구름많음파주24.2℃
  • 구름많음순천21.5℃
  • 구름많음제주25.8℃
  • 흐림추풍령22.2℃
  • 구름많음완도24.8℃
  • 흐림영주24.0℃
  • 구름많음통영25.4℃
  • 흐림금산24.0℃
  • 흐림영덕23.9℃
  • 구름많음고흥22.8℃
  • 흐림충주25.7℃
  • 흐림고창군23.8℃
  • 흐림북춘천23.6℃
  • 구름많음거창24.1℃
  • 흐림이천24.2℃
  • 흐림제천22.9℃
  • 구름많음천안24.2℃
  • 흐림동두천25.4℃
  • 흐림세종25.3℃
  • 흐림영광군24.9℃
  • 구름많음서산24.4℃
  • 구름많음장흥25.2℃
  • 흐림정읍25.4℃
  • 흐림서울26.2℃
  • 구름많음울산25.8℃
  • 구름많음춘천24.1℃
  • 구름많음고산24.3℃
  • 구름많음북창원26.6℃
  • 구름많음광주24.4℃
  • 흐림청송군24.9℃
  • 구름많음광양시25.3℃
  • 구름많음여수26.1℃
  • 흐림군산25.4℃
  • 흐림서청주24.9℃
  • 구름많음포항26.2℃
  • 구름많음목포26.2℃
  • 흐림청주27.7℃
  • 흐림대관령20.0℃
  • 흐림고창24.1℃
  • 흐림울릉도25.2℃
  • 흐림봉화22.3℃
  • 흐림구미26.7℃
  • 구름많음산청25.1℃
  • 흐림북강릉22.8℃
  • 구름많음보성군23.7℃
  • 흐림홍천24.4℃
  • 흐림양평26.0℃
  • 구름많음진도군23.6℃
  • 흐림대구27.8℃
  • 흐림울진23.8℃
  • 구름많음정선군22.9℃
  • 흐림장수23.1℃
  • 구름많음창원25.1℃
  • 흐림철원24.2℃
  • 흐림대전26.4℃
  • 구름많음태백20.5℃
  • 흐림부안25.6℃
  • 흐림부여25.6℃
  • 구름많음부산26.6℃
  • 흐림영월22.5℃
  • 구름많음흑산도24.2℃
  • 흐림보은23.9℃
  • 흐림상주25.6℃
  • 흐림동해23.8℃
  • 구름많음합천24.7℃
  • 구름많음서귀포25.9℃
  • 흐림인제22.0℃
  • 흐림보령25.2℃
  • 흐림경주시25.2℃
  • 구름많음남해24.6℃
  • 구름많음진주23.6℃
  • 구름많음홍성25.2℃
  • 구름많음임실23.7℃
  • 흐림수원26.2℃
  • 흐림강릉23.4℃
  • 흐림의성24.9℃
  • 구름많음강진군25.6℃
  • 흐림함양군24.0℃
  • 흐림안동26.2℃
  • 구름많음인천26.9℃
  • 흐림영천25.4℃
  • 구름많음속초23.8℃
  • 구름많음북부산25.4℃
  • 구름많음해남24.4℃

'ASF 비상' 경남도, 불법수입 축산물 농장 반입금지 행정명령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2-01 13:19:26
도내 양돈농장 541호 대상 환경 정밀검사·집중소독

경남도는 전남 영광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는 등 전국적 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라, 도내 모든 양돈농장과 축산시설을 대상으로 고강도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 아프리카돼지열병 집중소독 안내 리플릿

 

도는 8일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일제 집중소독주간으로 정하고, 양돈농장과 축산시설, 축산차량 등을 대상으로 방역을 강화한다.

 

이번 달 말까지 도내 모든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농장 내 환경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외국인 종사자 숙소와 냉장고 보관 축산물, 퇴비사 주변 등을 중심으로 오염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인위적 유입 차단을 위해 불법 수입축산물 등 오염 우려 물품의 농장 내 반입과 보관을 금지하는 등 11개 행정명령과 8개 방역기준도 시행한다. 모든 양돈농장은 농장종사자 현황을 관할 시군에 제출해야 한다.

경남도는 방역 조치 위반 농가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현장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과태료 부과,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정창근 도 동물방역과장은 "최근 ASF 발생 양상을 고려할 때 경남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농가에서는 농장 진입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 전용 작업복·작업화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