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여야, 이견 없는 90개 민생법안 '속전속결' 처리

  • 맑음울릉도11.5℃
  • 맑음강화4.1℃
  • 맑음합천4.9℃
  • 맑음거창2.0℃
  • 맑음포항9.3℃
  • 맑음동해7.6℃
  • 구름많음북창원8.8℃
  • 맑음태백-0.6℃
  • 구름많음밀양6.6℃
  • 맑음부여3.4℃
  • 맑음여수11.0℃
  • 맑음통영9.5℃
  • 구름많음서귀포13.9℃
  • 맑음천안2.1℃
  • 맑음영월1.5℃
  • 맑음추풍령3.5℃
  • 구름많음의령군3.1℃
  • 맑음완도9.4℃
  • 맑음함양군2.6℃
  • 맑음임실2.9℃
  • 맑음흑산도11.7℃
  • 맑음철원0.0℃
  • 맑음봉화-0.4℃
  • 구름많음고창5.5℃
  • 맑음해남5.1℃
  • 맑음수원3.4℃
  • 맑음청송군1.4℃
  • 맑음양평3.1℃
  • 맑음광주8.0℃
  • 맑음보령6.6℃
  • 구름많음광양시9.3℃
  • 맑음청주6.9℃
  • 구름많음성산12.3℃
  • 구름많음대구6.2℃
  • 맑음서청주1.9℃
  • 맑음목포9.9℃
  • 맑음인제1.1℃
  • 맑음의성1.8℃
  • 맑음순창군4.0℃
  • 맑음북춘천0.2℃
  • 구름많음순천3.6℃
  • 구름많음김해시9.4℃
  • 맑음금산2.5℃
  • 구름많음고창군5.2℃
  • 구름많음진주3.4℃
  • 구름많음영광군5.7℃
  • 맑음서울6.4℃
  • 맑음상주5.6℃
  • 구름많음울산8.9℃
  • 맑음세종4.3℃
  • 맑음대전5.0℃
  • 구름많음전주6.0℃
  • 맑음영천3.6℃
  • 흐림제주13.5℃
  • 맑음영덕8.4℃
  • 구름많음경주시7.3℃
  • 맑음서산3.9℃
  • 맑음산청4.1℃
  • 맑음장흥4.7℃
  • 맑음파주0.5℃
  • 맑음북부산6.7℃
  • 맑음남해9.2℃
  • 맑음고흥5.1℃
  • 맑음제천-0.4℃
  • 맑음북강릉7.8℃
  • 구름많음정읍5.6℃
  • 맑음춘천0.6℃
  • 맑음백령도11.6℃
  • 맑음충주1.7℃
  • 맑음군산5.6℃
  • 맑음원주2.8℃
  • 맑음부안6.7℃
  • 맑음문경3.4℃
  • 맑음홍성3.9℃
  • 구름많음구미4.7℃
  • 맑음속초11.0℃
  • 맑음울진7.3℃
  • 맑음보성군7.6℃
  • 맑음남원4.3℃
  • 맑음영주1.3℃
  • 맑음이천1.9℃
  • 맑음장수1.3℃
  • 맑음인천8.9℃
  • 맑음거제10.2℃
  • 맑음진도군6.5℃
  • 구름많음고산14.4℃
  • 맑음부산10.9℃
  • 맑음정선군1.1℃
  • 맑음홍천1.6℃
  • 맑음강릉10.4℃
  • 맑음강진군6.2℃
  • 구름많음창원11.1℃
  • 맑음동두천2.9℃
  • 맑음보은2.1℃
  • 맑음안동2.2℃
  • 맑음양산시7.8℃
  • 맑음대관령-1.9℃

여야, 이견 없는 90개 민생법안 '속전속결' 처리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11-23 13:08:42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의결…어린이집 평가인증제 전면 확대키로
식품위생법·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도 통과…비쟁점 법안위주로 처리
'윤창호법'과 '박용진 3법' 은 정쟁에 심사 늦어져 처리 불발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지 이틀 만에 본회의를 연 여야가 비쟁점 민생법안 90건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본회의에서 안건이 상정되고 있다. [뉴시스]

 

여야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식품위생법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등 90건을 의결했다.

현재의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는 인증을 신청한 어린이집에만 시행되고 있지만,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를 모든 어린이집으로 전면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05년부터 시행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는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 및 교수법, 건강·영양, 안전 등 6개 영역별로 평가해 점수를 매기고 75점 이상이면 인증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한번 인증받으면 3년간 유효하다.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지난 9월 기준 전체 3만9246곳 중 3만1474곳(80.2%)이다.

 

또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가짜신분증을 지닌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식품접객영업자에게는 행정처분을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경우 이유와 상관없이 영업정지 등의 제재처분 대상이 돼 선량한 영업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아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사업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해 전용 모바일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소상공인 경영 안전 지원사업에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를 신설하는 한편,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사용 용도에 '전자결제 시스템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사업'을 추가로 넣었다.

이밖에 수입식품안전관리법은 시중에 유통된 수입식품이 정상적인 신고 절차를 거친 제품인지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해 수입식품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했다.

 

▲ 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를 알리고 있다. [뉴시스]

 

그러나 '윤창호법'의 경우 음주운전 가중처벌 기준과 음주 수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지 못해 이날 처리가 불발됐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오는 26일 예정된 행안위 소위에 이어 28일 전체회의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윤창호법이 처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용진 3법'도 자유한국당 반대에 막혀 결국 본회의 처리에는 실패했다. 한국당이 비난 여론을 의식해 조만간 자체 법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민주당과의 이견을 좁히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국회는 앞으로 닷새 간 휴회를 한 후 오는 29일 다시 본회를 열고 중요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