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서울 학생, 학교서 다치면 '수술비·정신과 치료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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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 학교서 다치면 '수술비·정신과 치료비' 받는다

지원선
기사승인 : 2019-03-19 14:36:30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치료비 지급대상 확대
치료비 지급률도 75%로 상향조정
변호사 등 전문가 현장 파견해 컨설팅도 실시

서울지역 학생들은 올해부터 학교에서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수술비와 정신과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학교 안전사고 발생시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안전망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 서울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망 구축 개선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뉴시스]


계획에 따르면 공제회는 올해 국민건강보험 비급여항목 가운데 요양급여 지급 대상에 처치 및 수술료와 검사료, 영상·CT(컴퓨터단층촬영)진단료, 방사선·물리치료비, 정신요법료, 의약품관리료 등을 추가했다. 

 

이같이 학교안전사고 요양급여(치료비) 지급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올해 청구액 대비 급여 지급률을 75%로 지난해 62.1%보다 12.9%포인트 높였다.

 

공제회 요양급여는 학생이 학교 교육 활동에 참여하다 사고로 다치거나 병을 얻었을 때 치료비로 지원되는 일종의 보험금이다. 건강보험 급여항목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항목 진료비 일부가 보상된다. 

 

공제회는 지난해 1만1864건의 급여를 지급했다. 급여가 지급된 사고를 학교별로 나눠보면 초등학교가 4261건으로 최다였고, 이어 중학교 3581건, 고등학교 2995건, 유치원 884건이었다.  

 

공제회는 이달 말부터 찾아가는 학교안전사고 분쟁조정서비스도 실시한다. 교내 안전사고와 관련된 분쟁사고 발생 시 공제회 직원과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현장에 파견돼 컨설팅을 실시하고 조정안을 제시한다.  

 

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제회에 가입돼 학생이면 누구나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제회는 온라인 홈페이지(www.ssia.or.kr)에 온라인상담창구도 마련한다. 내년 3월부터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도 운영한다. 현재는 학교나 학부모가 서류를 작성해 직접 공제회를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KPI뉴스 / 지원선 기자 president5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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