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업무상 위력 간음' 5년→7년 이하 징역

  • 구름많음문경31.9℃
  • 맑음진도군30.7℃
  • 구름많음인제29.8℃
  • 맑음정읍32.2℃
  • 구름많음홍성30.8℃
  • 흐림태백27.6℃
  • 맑음북창원35.5℃
  • 구름많음홍천30.7℃
  • 구름많음수원30.8℃
  • 맑음남해32.6℃
  • 맑음북부산36.0℃
  • 흐림영천31.9℃
  • 구름많음장수29.2℃
  • 구름많음영주31.2℃
  • 맑음밀양36.3℃
  • 맑음강화28.9℃
  • 구름많음울산34.6℃
  • 구름많음서산30.5℃
  • 맑음순천30.8℃
  • 구름많음보령30.1℃
  • 구름많음군산30.2℃
  • 구름많음북강릉29.2℃
  • 구름많음천안31.4℃
  • 맑음장흥32.7℃
  • 흐림봉화29.8℃
  • 구름많음세종30.5℃
  • 맑음파주31.1℃
  • 구름많음철원30.3℃
  • 구름많음동해28.6℃
  • 흐림의성32.5℃
  • 맑음부산33.5℃
  • 흐림상주31.2℃
  • 맑음합천35.8℃
  • 구름많음춘천31.4℃
  • 맑음의령군36.2℃
  • 맑음통영30.9℃
  • 맑음강진군33.6℃
  • 구름많음남원31.3℃
  • 구름많음임실29.3℃
  • 맑음동두천31.2℃
  • 흐림구미32.2℃
  • 맑음거제33.2℃
  • 맑음보성군33.3℃
  • 구름많음원주31.6℃
  • 구름많음대구33.2℃
  • 맑음해남31.8℃
  • 맑음함양군33.0℃
  • 구름많음영월30.9℃
  • 맑음진주34.2℃
  • 맑음양산시38.2℃
  • 맑음고흥32.6℃
  • 구름많음대전31.0℃
  • 흐림울진30.4℃
  • 흐림포항32.1℃
  • 맑음고창군31.4℃
  • 구름많음서울31.2℃
  • 맑음창원35.6℃
  • 구름많음안동32.1℃
  • 맑음완도33.3℃
  • 구름많음순창군31.6℃
  • 구름많음전주31.0℃
  • 맑음고창32.0℃
  • 구름많음강릉29.9℃
  • 구름많음청주31.6℃
  • 구름많음양평31.1℃
  • 구름많음서귀포31.6℃
  • 맑음거창34.1℃
  • 맑음광양시34.6℃
  • 맑음고산30.0℃
  • 구름많음북춘천30.7℃
  • 맑음여수32.6℃
  • 맑음흑산도31.0℃
  • 구름많음충주31.2℃
  • 구름많음보은30.1℃
  • 맑음목포30.6℃
  • 구름많음부여30.1℃
  • 맑음성산31.8℃
  • 흐림정선군31.4℃
  • 흐림경주시32.6℃
  • 구름많음이천32.0℃
  • 맑음영광군31.1℃
  • 맑음부안30.7℃
  • 맑음김해시36.5℃
  • 맑음산청33.6℃
  • 흐림영덕30.0℃
  • 흐림울릉도27.8℃
  • 맑음인천29.6℃
  • 맑음광주33.4℃
  • 맑음속초28.7℃
  • 흐림청송군31.3℃
  • 구름많음대관령26.7℃
  • 흐림추풍령28.8℃
  • 구름많음금산30.8℃
  • 구름많음백령도28.2℃
  • 구름많음제주33.6℃
  • 구름많음서청주30.0℃
  • 구름많음제천29.3℃

'업무상 위력 간음' 5년→7년 이하 징역

오다인
기사승인 : 2018-10-08 13:04:41
권력형 성폭력 범죄 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성범죄 100만원 이상 벌금형 공무원 당연퇴직 등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 법정형이 최대 7년 징역형, 추행은 최대 3년 징역형으로 올라간다.

여성가족부는 권력형 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를 목적으로 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예술인복지법 등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6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유은혜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이번 개정은 미투 운동을 계기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 범죄'를 엄벌하고, 특히 공무원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공포 즉시 시행되는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형은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죄'의 법정형은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피구금자 간음죄(7년 이하 → 10년 이하의 징역), 추행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도 법정형이 상향된다.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내년 4월부터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되며, 임용 결격 기간도 3년으로 늘어난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 임용이 영구적으로 배제된다.

내년 1월부터는 '예술인 복지법' 개정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예술인에게 계약에 없는 활동을 강요하면 과징금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아직 국회 계류 중인 미투 관련 법률 15개가 속히 통과되도록 각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