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밀양시 소식] 제2기분 자동차세 41억 부과-'구조개혁' 우수 지자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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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소식] 제2기분 자동차세 41억 부과-'구조개혁' 우수 지자체 선정

손임규 기자
기사승인 : 2023-12-12 13:09:23

경남 밀양시는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만7152건에 41억8282만원을 부과하고, 12일 일제히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밀양시청 전경[밀양시 제공]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12월 1일) 현재 밀양시에 등록돼 있는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125cc 초과)의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납부마감일은 내년 1월 2일까지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과 6월에 전액 부과된 자동차세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미화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부과된다. 인터넷, 스마트폰, 무인납부기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1월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고 납부하면 연세액의 4.6%를 할인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시청 세무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밀양시,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우수 지자체 선정

 

밀양시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했다. 

  

행안부는 이번 평가에서 지방공공기관의 유사·중복 기능 조정, 민간경합사업 정비 등 혁신과제별 이행 실적을 심사해 우수 지자체 20곳(광역 8, 기초 12)을 발표했다. 

 

밀양시는 시설관리공단, 문화관광재단, 밀양물산 등에 대한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추진으로 기초지자체 중 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 

 

신영상 기획감사담당관은 "산하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혁신으로 주민이 체감하는 공공기관 개혁 과제 발굴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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