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밀양시 소식] 제2기분 자동차세 41억 부과-'구조개혁' 우수 지자체 선정

  • 맑음상주14.8℃
  • 맑음광양시14.3℃
  • 맑음양산시13.5℃
  • 맑음군산12.1℃
  • 맑음정선군10.9℃
  • 맑음여수14.5℃
  • 맑음서산10.9℃
  • 맑음함양군9.2℃
  • 맑음봉화9.0℃
  • 맑음북부산12.8℃
  • 맑음이천14.0℃
  • 맑음흑산도12.8℃
  • 맑음부안11.5℃
  • 맑음장흥9.4℃
  • 맑음대구14.9℃
  • 맑음부산14.4℃
  • 맑음포항13.7℃
  • 맑음청주17.3℃
  • 맑음순천8.2℃
  • 맑음고흥9.9℃
  • 맑음철원10.8℃
  • 맑음거제13.1℃
  • 맑음장수9.0℃
  • 맑음남해13.7℃
  • 맑음보령11.4℃
  • 맑음완도12.6℃
  • 맑음인제11.4℃
  • 맑음서청주12.3℃
  • 맑음원주13.9℃
  • 맑음강릉20.6℃
  • 맑음강화9.1℃
  • 맑음양평13.4℃
  • 맑음충주13.0℃
  • 맑음영주12.2℃
  • 맑음동해15.9℃
  • 맑음순창군12.8℃
  • 맑음수원12.0℃
  • 맑음산청11.5℃
  • 맑음영월12.5℃
  • 맑음구미14.0℃
  • 맑음임실10.4℃
  • 맑음고창10.4℃
  • 맑음고산14.3℃
  • 맑음인천13.5℃
  • 맑음정읍11.9℃
  • 맑음남원12.6℃
  • 맑음의성10.8℃
  • 맑음고창군10.1℃
  • 맑음울산11.5℃
  • 맑음울진17.2℃
  • 맑음영광군10.7℃
  • 맑음제천10.2℃
  • 맑음합천11.5℃
  • 맑음의령군9.1℃
  • 맑음대관령10.3℃
  • 맑음김해시14.0℃
  • 맑음추풍령11.5℃
  • 맑음광주15.2℃
  • 맑음제주15.3℃
  • 맑음금산13.7℃
  • 맑음대전15.2℃
  • 맑음목포13.4℃
  • 맑음홍천12.7℃
  • 맑음북창원13.9℃
  • 맑음보은13.4℃
  • 맑음진도군9.6℃
  • 맑음진주9.3℃
  • 맑음서귀포16.0℃
  • 맑음경주시10.9℃
  • 맑음울릉도14.2℃
  • 맑음거창10.5℃
  • 맑음세종14.4℃
  • 맑음속초22.4℃
  • 맑음성산13.6℃
  • 맑음파주8.4℃
  • 맑음북강릉15.7℃
  • 맑음천안11.6℃
  • 맑음청송군10.3℃
  • 맑음안동14.0℃
  • 맑음문경12.5℃
  • 맑음전주13.5℃
  • 맑음태백10.1℃
  • 맑음창원13.2℃
  • 맑음보성군10.4℃
  • 맑음북춘천11.2℃
  • 맑음밀양11.9℃
  • 맑음영천11.3℃
  • 맑음서울15.1℃
  • 맑음영덕9.9℃
  • 맑음동두천11.3℃
  • 맑음홍성12.7℃
  • 맑음해남9.1℃
  • 맑음백령도10.5℃
  • 맑음통영13.8℃
  • 맑음강진군11.6℃
  • 맑음부여12.2℃
  • 맑음춘천12.0℃

[밀양시 소식] 제2기분 자동차세 41억 부과-'구조개혁' 우수 지자체 선정

손임규 기자
기사승인 : 2023-12-12 13:09:23

경남 밀양시는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만7152건에 41억8282만원을 부과하고, 12일 일제히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밀양시청 전경[밀양시 제공]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12월 1일) 현재 밀양시에 등록돼 있는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125cc 초과)의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납부마감일은 내년 1월 2일까지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과 6월에 전액 부과된 자동차세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미화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부과된다. 인터넷, 스마트폰, 무인납부기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1월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고 납부하면 연세액의 4.6%를 할인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시청 세무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밀양시,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우수 지자체 선정

 

밀양시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했다. 

  

행안부는 이번 평가에서 지방공공기관의 유사·중복 기능 조정, 민간경합사업 정비 등 혁신과제별 이행 실적을 심사해 우수 지자체 20곳(광역 8, 기초 12)을 발표했다. 

 

밀양시는 시설관리공단, 문화관광재단, 밀양물산 등에 대한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추진으로 기초지자체 중 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 

 

신영상 기획감사담당관은 "산하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혁신으로 주민이 체감하는 공공기관 개혁 과제 발굴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