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함양군 소식] 그림자놀이 판소리극 '별주부전' 27일 공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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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소식] 그림자놀이 판소리극 '별주부전' 27일 공연 등

박종운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8-06 14:44:35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 토지 지목 현실화 추진

경남 함양문화예술회관은 오는 27일 오후 7시 그림자놀이 판소리극 '별주부전' 공연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 그림자놀이 판소리극 '별주부전' 공연 포스터 [함양군 제공]

 

이번 공연은 함양군이 주관하고 (재)예술경연지원센터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 및 후원하는 '2025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작품으로, 지역민들에게 수준 높은 전통 공연을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그림자놀이 판소리극 '별주부전'은 전통 판소리 '수궁가'를 바탕으로, 그림자극과 전통 연희를 결합해 새롭게 창작한 가족형 전통예술 공연이다.

 

판소리의 장단과 멜로디는 유지하면서도 손과 몸을 활용한 그림자 캐릭터를 통해 어려운 판소리를 시각적으로 풀어냄으로써 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즐겁게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 토지 지목 현실화 추진


▲ 함양군청 전경 [함양군 제공]


함양군은 농지법 시행(1973년 1월 1일) 이전 지적공부상 지목이 농지(전·답·과수원)인 토지에 주택·창고 등을 건축하고도 현재까지 지목 변경되지 않은 토지를 조사해 실제 현황과 일치시키는 사업을 내년 12월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건축물 용도로 부과된 과세 자료를 기반으로 과거 항공사진 및 현장 조사를 병행한 후 총 170여 필지를 대상지로 선정했다.

 

안내문을 받은 토지소유자가 지목변경을 신청하면 토지이동정리 및 등기촉탁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토지 일부분만 형질변경 된 경우에는 분할 측량이 수반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목 현실화를 통해 토지의 가치를 높이고, 토지 거래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되지 않아 겪게 되는 재산권 행사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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