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쏟아지는 민간자격증…소비자 피해 줄일 표준약관 마련

  • 맑음의성25.2℃
  • 맑음백령도25.6℃
  • 맑음장수22.4℃
  • 구름많음고창24.5℃
  • 맑음보령27.7℃
  • 구름많음거제27.8℃
  • 구름많음북강릉26.9℃
  • 맑음서청주24.9℃
  • 맑음정읍24.5℃
  • 구름많음안동26.2℃
  • 구름많음고산26.6℃
  • 구름많음영주26.9℃
  • 구름많음원주27.4℃
  • 구름많음목포26.5℃
  • 맑음천안25.4℃
  • 구름많음제천25.5℃
  • 맑음상주27.2℃
  • 흐림울릉도26.8℃
  • 구름많음영천27.5℃
  • 구름많음산청24.8℃
  • 구름많음고창군23.9℃
  • 구름많음북부산26.7℃
  • 맑음보은24.3℃
  • 맑음청주27.6℃
  • 구름많음해남24.6℃
  • 맑음대전27.3℃
  • 구름많음밀양26.7℃
  • 구름많음성산26.0℃
  • 구름많음정선군26.3℃
  • 맑음양평26.5℃
  • 맑음순창군24.4℃
  • 구름많음통영25.8℃
  • 맑음군산27.6℃
  • 구름많음영월25.1℃
  • 구름많음포항29.2℃
  • 구름많음충주27.1℃
  • 구름많음합천26.0℃
  • 맑음영광군24.7℃
  • 구름많음광양시26.6℃
  • 맑음전주26.4℃
  • 맑음서울27.6℃
  • 맑음남원25.2℃
  • 구름많음남해28.2℃
  • 맑음금산26.2℃
  • 구름많음완도26.5℃
  • 구름많음창원26.8℃
  • 구름많음보성군25.6℃
  • 구름많음영덕28.3℃
  • 맑음서귀포26.8℃
  • 구름많음청송군26.3℃
  • 흐림속초29.7℃
  • 구름많음철원25.9℃
  • 맑음제주27.8℃
  • 구름많음북창원28.5℃
  • 맑음추풍령25.7℃
  • 구름많음강진군25.3℃
  • 맑음세종25.7℃
  • 구름많음동두천26.3℃
  • 구름많음부산28.4℃
  • 맑음함양군26.3℃
  • 구름많음장흥24.6℃
  • 구름많음홍천24.8℃
  • 맑음거창24.4℃
  • 맑음부안25.5℃
  • 맑음서산27.2℃
  • 맑음광주27.0℃
  • 구름많음인제23.9℃
  • 구름많음흑산도26.1℃
  • 흐림봉화23.3℃
  • 구름많음양산시27.9℃
  • 구름많음북춘천24.7℃
  • 맑음문경25.8℃
  • 맑음홍성27.7℃
  • 맑음진주25.7℃
  • 구름많음대구29.4℃
  • 구름많음파주25.6℃
  • 흐림태백25.1℃
  • 구름많음대관령23.0℃
  • 구름많음김해시28.7℃
  • 맑음구미26.5℃
  • 구름많음춘천24.6℃
  • 구름많음순천23.3℃
  • 구름많음여수27.9℃
  • 맑음인천26.7℃
  • 맑음임실22.8℃
  • 구름많음울진27.2℃
  • 흐림동해25.2℃
  • 맑음수원26.8℃
  • 구름많음이천27.1℃
  • 구름많음강릉29.5℃
  • 구름많음울산28.3℃
  • 구름많음고흥25.5℃
  • 맑음부여26.9℃
  • 구름많음강화25.3℃
  • 구름많음의령군26.2℃
  • 구름많음진도군24.9℃
  • 구름많음경주시26.5℃

쏟아지는 민간자격증…소비자 피해 줄일 표준약관 마련

지원선
기사승인 : 2019-01-10 13:01:33
교육부, 수강료 환급기준 등 담은 표준약관 발표
오프라인 강습 시작 전 요구하면 수강료 전액 환급해야
입원이나 입대로 자격시험 못 볼 경우 수강료 50% 환급

정부가 영어능력검증(텝스)과 코딩지도사 등 민간자격 등록이 급증하면서 수강료 환급분쟁 등 소비자 피해 사례가 속출하자 이를 막기 위한 표준약관을 마련했다.

 

▲ 세종시 교육부 청사 모습 [뉴시스]

 

교육부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및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민간자격 표준약관을 마련해 민간자격관리자 등에게 제공했다고 10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민간자격 등록은 2012년 3378개에서 지난해 12월 현재 3만3000개로 급증했다. 소비자 피해도 증가해 201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2572건의 민간자격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이 접수됐다.

 

이는 연평균 735건에 달하는 것이다. 하지만 피해구제를 받은 건수는 228건에 불과하다. 특히 피해상담 건수 중 수강료 환급 관련 피해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자격 표준약관은 민간자격관리자에게 계약 체결에 앞서 소비자에게 약관을 설명하고 관련 계약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정보 제공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고 응시료나 수강료 등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오프라인 강습 시작 전 환급을 요구할 때에는 수강료 전액을 환급해야 한다. 1개월 이내 교육과정일 경우 중도해지하면 강습기간을 3분의 1, 2분의 1 경과 전·후로 나눠 환급해야 한다.


또 자격시험 응시자가 입원이나 군입대 등으로 시험을 볼 수 없어 응시료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 시험일이 입원기간 내에 포함돼 있거나 군입대가 시험일 전일 경우 수험표와 증빙서류를 내면 50% 환급하도록 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민간관리자가 약관에 소비자에게 과다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거나 소비자의 계약 해제·해지권 또는 정당한 권리를 제한·배제하는 등 불공정약관 조항을 넣을 경우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약관조항에 대해 삭제 또는 수정하도록 시정조치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다. 불응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민간자격관리자나 소비자는 민간자격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표준약관을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KPI뉴스 / 지원선 기자 president58@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