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값 담합 신고센터'를 1주일간 운영한 결과 신고 건수 절반이 아파트 부녀회와 인터넷 카페 등에서 벌어지는 담합 의심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집값 담합센터 신고현황'에 따르면 10월 5~11일 일주일간 총 33건의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대상자별로 보면 아파트 부녀회, 입주민 협의회 등 단체가 11건, 인터넷 카페·블로그·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담합은 5건이었다. 중개업자 11건, 개인 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고가담합 신고가 25건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공인중개사 업무방해 행위나 거래금액 허위신고 등 기타도 8건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6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29건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4건은 지역이 특정되지 않는 신고건이었다.
감정원은 신고내용을 검토 후 가격담합 의심내역은 국토부에 통보하고 필요 시 정부 합동 단속 및 공정위·검경 등에 조사·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박 의원은 "집값 담합과 같은 주택 시장 교란 행위를 엄벌해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담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남국성 기자 nk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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