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복지·의료 행정서비스 신청, 주소지 아닌 곳에서도 가능

  • 맑음대구24.8℃
  • 맑음서청주23.6℃
  • 맑음남원23.8℃
  • 구름많음포항25.2℃
  • 구름많음울릉도20.7℃
  • 흐림서귀포20.3℃
  • 맑음대관령21.3℃
  • 흐림북부산23.5℃
  • 흐림완도21.4℃
  • 맑음금산24.4℃
  • 맑음서울23.4℃
  • 맑음영월25.9℃
  • 구름많음청송군24.3℃
  • 맑음대전24.4℃
  • 맑음보령24.7℃
  • 맑음부안20.5℃
  • 구름많음울산21.8℃
  • 구름많음밀양25.3℃
  • 맑음충주24.3℃
  • 맑음북춘천23.6℃
  • 맑음이천25.2℃
  • 맑음구미25.4℃
  • 구름많음강진군20.8℃
  • 맑음북강릉24.5℃
  • 맑음합천25.3℃
  • 맑음거창25.1℃
  • 맑음원주23.6℃
  • 맑음남해22.9℃
  • 맑음상주24.6℃
  • 맑음양평24.4℃
  • 구름많음양산시24.5℃
  • 맑음영광군20.5℃
  • 구름많음북창원24.3℃
  • 맑음울진19.0℃
  • 맑음정읍22.8℃
  • 맑음의성25.3℃
  • 맑음여수20.1℃
  • 맑음천안23.6℃
  • 맑음청주23.9℃
  • 흐림제주17.7℃
  • 구름많음경주시25.2℃
  • 흐림성산18.5℃
  • 맑음강화21.2℃
  • 맑음제천23.4℃
  • 구름많음보성군21.3℃
  • 맑음안동24.2℃
  • 맑음수원23.1℃
  • 맑음백령도17.1℃
  • 맑음인제24.4℃
  • 맑음산청24.5℃
  • 맑음부여23.9℃
  • 맑음보은23.5℃
  • 구름많음해남21.8℃
  • 구름많음김해시23.4℃
  • 구름많음영천24.3℃
  • 맑음목포19.0℃
  • 구름많음고산17.3℃
  • 구름많음진도군18.3℃
  • 구름많음거제20.8℃
  • 맑음고창군21.2℃
  • 구름많음창원22.8℃
  • 맑음의령군24.2℃
  • 맑음군산18.9℃
  • 맑음진주23.5℃
  • 맑음인천20.3℃
  • 맑음추풍령23.7℃
  • 맑음파주23.3℃
  • 맑음홍성23.8℃
  • 구름많음장흥20.5℃
  • 맑음영주25.0℃
  • 맑음광양시23.9℃
  • 구름많음영덕21.0℃
  • 맑음동해19.3℃
  • 맑음임실23.5℃
  • 맑음정선군25.3℃
  • 맑음전주24.2℃
  • 맑음강릉26.7℃
  • 맑음고창20.3℃
  • 구름많음통영20.3℃
  • 구름많음순천22.4℃
  • 맑음속초22.1℃
  • 맑음철원23.6℃
  • 맑음문경24.7℃
  • 흐림부산22.8℃
  • 맑음세종23.2℃
  • 맑음동두천24.6℃
  • 맑음장수22.8℃
  • 맑음홍천24.2℃
  • 맑음함양군24.5℃
  • 맑음광주24.8℃
  • 맑음서산22.9℃
  • 맑음봉화23.6℃
  • 구름많음고흥22.0℃
  • 맑음춘천24.5℃
  • 맑음흑산도18.1℃
  • 맑음태백24.0℃
  • 맑음순창군23.5℃

복지·의료 행정서비스 신청, 주소지 아닌 곳에서도 가능

강혜영
기사승인 : 2019-04-11 13:49:51
11일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 발표
행정서비스 관련 신청서류도 간소화

내년 2월부터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각종 복지·의료 행정서비스 신청을 전국의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게 된다.

 

▲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 [국무조정실 제공]

 

정부는 11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 50건을 확정했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복지 등 행정서비스 신청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유아교육비 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임신부·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신생아 선천성 난청 검사비 지원 등 행정서비스 신청을 전국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서비스 관련 신청서류 부담도 줄어든다. 기존에는 가족 대신 주민센터에서 지방세 납부를 확인하거나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 등을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외에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가족관계전산정보를 이용해 신분 확인이 되면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 관련 연금 신청, 구급차 운용 신고, 성범죄자 경력 조회, 의약품 허가·신고 갱신 등에 필요한 제출서류도 간소화된다.

아울러 사업자의 영업권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일부 유통업·어업·운수업·식약업 등 일정 지역에서만 허용해주던 영업을 전국 또는 인접 지역으로 확대해주기로 했다.

또 의료용 마약 조제·판매지역, 화물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지역 등의 제한도 폐지 또는 완화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된 개선사항 중 일부 서비스는 올해 안에 시행되며 늦어도 내년 안에는 모두 시행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한 달간 매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민생 및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에 대해 논의하고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