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밀양 산내면 송백리 공동재산 임야 매각한 마을 집행부, 궁지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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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산내면 송백리 공동재산 임야 매각한 마을 집행부, 궁지 몰려

손임규 기자
기사승인 : 2024-07-22 12:57:54
이장·개발위원, 사안 복잡해지자 계약 취소했으나 파문 계속
주민들, 집행부 고소…임야 매입자는 산림훼손혐의 검찰송치

경남 밀양시 산내면 송백리의 한 고을에서 이장 등 마을 집행부가 공동재산인 임야를 매매한 것과 관련, 적법성 논란을 빚고 있다.

 

일부 주민들이 이와 관련해 마을 집행부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집행부와 매매계약을 파기한 임야 매입자가 산림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는 등 이번 사안을 둘러싼 파문은 한동안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마을 공동재산 임의 매각 논란을 빚고 있는 산내면 송백리의 임야 모습 [손임규 기자]

 

22일 산내면 송백리 현지 주민 등에 따르면 이곳 마을 이장 A 씨, 동산 명의 대표자이자 개발위원 B 씨 등은 지난 3월 마을 공동재산인 0000새마을회 임야 25만723㎡ 가운데 3000~6000여㎡를 C(64, 밀양) 씨에게 매도했다. 당시 3.3㎡(평)당 4만 원에 매매하고 계약금 3000여만 원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마을 재산인 동산을 매매할 경우 마을회의를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도, 이 같은 절차 거치지 않았다며 불법 거래로 규정했다.

 

해당 지역 임야 매각 논란은 C 씨가 중장비를 동원해 일부 동산을 파헤치면서, 본격화됐다. 

 

이장 A 씨 등 집행부는 "마을 회의를 열고 마을 기금이 부족하니 동산 일부를 매매하자는 의견을 수렴한 뒤 적법하게 매매가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발하는 주민들의 경우 마을 회의 참석하지 않거나 일찍 자리를 떠난 주민들로, 동산 매매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기 때문이란 게 마을 집행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고소인을 비롯한 주민 20여 명은 주민 동의 없이 몰래 동산을 매매했다며 이장 등을 경찰에 고소하는 한편 이장, 개발위원 등의 총사퇴를 촉구했다.

 

이장 등 집행부가 최근 고소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동산 매매계약을 합의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줬으나, 파문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임야를 매입한 C 씨는 신고를 않고 산림을 훼손한 혐의로 행정당국으로부터 경찰 고발조치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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