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평택시, 대형사업장 취득세 신고 사전 안내제 추진

  • 구름많음양산시18.3℃
  • 맑음보성군15.9℃
  • 맑음의령군13.9℃
  • 구름많음군산18.0℃
  • 맑음고흥15.6℃
  • 구름많음충주18.7℃
  • 맑음남해17.8℃
  • 맑음전주18.1℃
  • 맑음추풍령15.8℃
  • 흐림인제15.3℃
  • 맑음안동17.7℃
  • 구름많음봉화14.3℃
  • 맑음임실14.0℃
  • 구름많음부여16.2℃
  • 구름많음여수17.7℃
  • 흐림강화18.2℃
  • 구름많음산청13.8℃
  • 구름많음강진군17.2℃
  • 흐림장수12.5℃
  • 흐림동두천16.7℃
  • 구름많음영월17.3℃
  • 맑음거제17.6℃
  • 맑음정읍17.4℃
  • 구름많음완도19.0℃
  • 구름많음통영16.7℃
  • 구름많음대전18.1℃
  • 구름많음서귀포22.1℃
  • 맑음진주14.9℃
  • 구름많음포항21.4℃
  • 구름많음수원18.9℃
  • 구름많음부안16.8℃
  • 구름많음이천17.6℃
  • 구름많음성산20.3℃
  • 맑음대구17.5℃
  • 흐림천안15.5℃
  • 구름많음해남20.6℃
  • 구름많음영주17.6℃
  • 맑음합천13.9℃
  • 맑음청송군13.3℃
  • 맑음동해20.8℃
  • 구름많음강릉23.2℃
  • 맑음상주17.3℃
  • 맑음광주18.2℃
  • 맑음밀양16.1℃
  • 맑음창원17.5℃
  • 흐림철원16.3℃
  • 맑음영덕18.6℃
  • 맑음의성14.7℃
  • 맑음김해시18.6℃
  • 구름많음남원14.9℃
  • 흐림금산15.9℃
  • 구름많음고산21.2℃
  • 구름많음함양군13.5℃
  • 흐림파주15.9℃
  • 맑음제주18.8℃
  • 맑음광양시18.5℃
  • 맑음북부산17.8℃
  • 흐림속초19.5℃
  • 구름많음부산20.2℃
  • 흐림원주18.2℃
  • 구름많음고창군20.2℃
  • 맑음순창군13.6℃
  • 구름많음영광군19.2℃
  • 구름많음고창19.7℃
  • 박무흑산도16.0℃
  • 구름많음북강릉22.3℃
  • 흐림서청주17.5℃
  • 구름많음경주시15.6℃
  • 구름많음세종17.3℃
  • 흐림북춘천16.6℃
  • 맑음북창원18.6℃
  • 구름많음울진18.8℃
  • 흐림진도군20.1℃
  • 맑음거창15.0℃
  • 흐림춘천16.2℃
  • 구름많음태백14.3℃
  • 구름많음울릉도21.1℃
  • 흐림홍천16.0℃
  • 흐림백령도15.3℃
  • 구름많음목포19.5℃
  • 구름많음울산18.6℃
  • 구름많음홍성17.5℃
  • 구름많음장흥15.5℃
  • 구름많음서산18.2℃
  • 맑음구미18.9℃
  • 구름많음보령20.9℃
  • 구름많음정선군13.8℃
  • 구름많음청주20.0℃
  • 구름많음보은14.2℃
  • 흐림서울19.9℃
  • 흐림제천17.0℃
  • 구름많음영천15.2℃
  • 흐림인천20.2℃
  • 흐림양평17.4℃
  • 구름많음문경17.3℃
  • 구름많음순천11.9℃
  • 구름많음대관령15.1℃

평택시, 대형사업장 취득세 신고 사전 안내제 추진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4-04-24 12:53:16

경기 평택시는 납세 과정에서 전문성 부족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대형사업장 취득세 사전 안내제'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 제공]

 

지금까지 공동주택 등 대형사업장(건물 연면적 1만㎡ 이상의 도시개발·재개발·재건축)의 취득법인 대다수는 지방세법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취득세 자진 신고 때 취득 물건의 '사실상 취득가액(직접비용+간접비용)'을 과소신고한 사례가 다수 발생해 왔다.

 

이 경우 상급기관 감사에 적발돼 과소신고된 금액에 더해 가산세가 부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평택시 차원에서도 취득세 징수가 지연되고 심판청구 등 과세불복으로 업무가 가중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에 평택시는 과소신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사업장 취득세 사전 안내제'를 추진한다. 

 

이는 취득법인에게 대형사업장 내 취득 물건 사용승인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방세 법령‧판례‧사례 등에서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취득비용에 대한 자료를 정리한 안내문을 발송하는 것으로, 이번 안내제를 통해 정확한 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제홍 세정과장은 "평택시는 지방세 관련 납세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납세자 지원 시책을 발굴하고, 효율적으로 시책들을 운영해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세정을 운영하겠다"라고 전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