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지프 레니게이드·피아트 500X 배출가스 조작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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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프 레니게이드·피아트 500X 배출가스 조작 적발

장기현
기사승인 : 2018-12-04 12:39:06
환경부, 2428대 인증 취소 및 과징금 30여억원 부과키로
"2013∼2015년 판매된 저공해 자동차 등 대상 조사 확대"

환경부는 3일 "FCA(피아트크라이슬러)코리아가 국내 수입·판매한 피아트사 2천㏄급 경유 차량인 지프 레니게이드와 피아트 500X 등 2종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배출가스 조작이 적발된 차량은 2015년 3월∼2016년 7월 판매된 지프 레니게이드 1610대와 2015년 4월∼2017년 6월 판매된 피아트 500X 818대로, 모두 2428대다.
 

▲ 배출가스 조작이 적발된 지프 레니게이드(왼쪽)와 피아트 500X(오른쪽) [환경부 제공]

 

정부는 이 차량의 인증을 취소하고 차량 수입사에 대해서는 3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 차량에는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가동률을 낮추는 등의 배출가스 조작 방식이 임의설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5년 불거진 폭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과 비슷한 방식이다. 실내 인증시험 조건에서는 EGR 가동으로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고, 실외 주행 조건에서는 EGR 가동 중단 등으로 질소산화물 배출을 늘리는 것이다. EGR은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다시 유입해 연소 온도를 낮춰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로, 2010년부터 경유차에 장착됐다.

환경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다양한 조건에서 지프 레니게이드의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EGR 가동률 조작으로 주행 조건에서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 기준(0.08g/㎞)의 6.3∼8.5배를 초과 배출했다.

환경부는 지프 레니게이드와 같은 배출가스 제어 구조를 가진 피아트 500X도 배출가스 조작 임의설정을 한 것으로 판정했다.

▲ [환경부 제공]

 

배출가스 인증이 취소된 차량 소유자는 차량의 결함에 대해 시정 조치를 받아야 한다.

이번에 문제가 된 차량은 유럽 배출가스 허용 기준인 '유로6'가 적용됐는데, 환경부는 이보다 단계가 낮은 '유로5'에 해당하는 피아트사의 프리몬트와 지프 체로키도 조사하고 있다.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한 요소수 분사량 조작 의혹이 제기된 아우디와 벤츠 차량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조사에 착수했고, 내년 초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조사 범위를 넓혀 유로6 기준 인증을 받아 2013∼2015년 판매된 저공해 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결함 확인 검사를 추진해 기준 준수와 결함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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