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산청군 소식] 군민 안전보험 확대-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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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소식] 군민 안전보험 확대-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박종운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2-27 12:49:46

경남 산청군이 다음 달부터 '2026년 군민안전보험'을 확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 군민안전보험 안내문 [산청군 제공]

 

산청군은 군민들이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를 당했을 경우 경제적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2018년부터 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다. 산청군 주민등록 군민(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포함)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보장 항목이 기존 18개에서 총 22개 항목으로 확대 시행한다. 보험금은 사고 유형에 따라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5000만 원까지 지급된다.

 

별도 시행 중인 '자전거 전용 보험'으로 자전거 사고 사망 위로금부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까지 최대 3000만 원을 보장하고, 이와 중복되는 항목을 정비해 군민들이 군민안전보험의 다양한 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의 전문성도 높였다.

 

산청군 관계자는"군민안전보험이 갑작스러운 재난과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보장 범위를 지속 확대함으로써 군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산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배출가스 5등급 우선 포함


▲ 산청군청 전경 [산청군 제공]

 

산청군이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올해에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에는 예산 규모 3억 원을 편성해 5등급 86대, 4등급 63대, 건설기계 22대 등 총 170여 대를 지원한다. 차종 및 차량 연식 등에 따라 지원금은 차등 지원된다. 3.5t 미만 차량은 5등급 최대 300만 원, 4등급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산청군에 사용본거지가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배출가스 4·5등급 차량이다. 5등급은 모든 연료, 4등급 차량은 경유만 해당된다.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및 굴착기 등도 포함된다.

 

희망자는 다음 달 3일부터 산청군 환경위생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및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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