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아산시의회, 농어촌공사 아산호 수상태양광 사업 중단 촉구

  • 흐림성산21.2℃
  • 흐림대전21.3℃
  • 흐림산청19.2℃
  • 흐림거창19.6℃
  • 흐림북부산21.9℃
  • 흐림함양군19.3℃
  • 흐림북창원21.2℃
  • 맑음강릉24.6℃
  • 맑음춘천17.8℃
  • 흐림세종20.3℃
  • 흐림임실20.0℃
  • 흐림영덕21.6℃
  • 흐림고창21.8℃
  • 흐림추풍령20.5℃
  • 흐림광양시20.0℃
  • 비제주20.8℃
  • 흐림해남20.6℃
  • 맑음강화21.2℃
  • 맑음인제15.5℃
  • 흐림충주20.7℃
  • 흐림영천20.7℃
  • 비여수19.9℃
  • 맑음파주18.0℃
  • 흐림전주22.7℃
  • 맑음서울22.1℃
  • 흐림고산21.4℃
  • 흐림거제20.6℃
  • 흐림보은19.3℃
  • 흐림구미22.3℃
  • 비포항21.9℃
  • 비목포20.4℃
  • 흐림영주20.5℃
  • 흐림청송군20.1℃
  • 흐림강진군20.6℃
  • 비울산20.2℃
  • 흐림보성군20.4℃
  • 흐림남원19.7℃
  • 흐림울진21.8℃
  • 구름많음양평19.6℃
  • 흐림밀양20.0℃
  • 흐림장수18.9℃
  • 흐림김해시20.6℃
  • 맑음동두천19.4℃
  • 흐림양산시21.4℃
  • 맑음대관령18.5℃
  • 구름많음정선군16.3℃
  • 흐림남해19.9℃
  • 흐림봉화18.2℃
  • 흐림상주20.7℃
  • 흐림안동20.6℃
  • 비서귀포21.9℃
  • 흐림군산21.8℃
  • 흐림천안20.1℃
  • 흐림서청주21.0℃
  • 흐림고흥20.6℃
  • 흐림장흥20.9℃
  • 흐림완도20.4℃
  • 흐림홍성22.1℃
  • 흐림부안22.7℃
  • 흐림경주시20.0℃
  • 흐림금산20.6℃
  • 흐림태백18.3℃
  • 흐림정읍22.8℃
  • 맑음북춘천18.7℃
  • 구름많음동해24.8℃
  • 흐림대구21.6℃
  • 비창원20.7℃
  • 흐림백령도16.4℃
  • 흐림진주19.1℃
  • 맑음북강릉24.3℃
  • 흐림합천19.7℃
  • 흐림진도군20.8℃
  • 흐림고창군
  • 맑음속초22.5℃
  • 흐림부여20.6℃
  • 구름많음수원22.4℃
  • 흐림문경20.2℃
  • 흐림울릉도21.4℃
  • 비흑산도18.5℃
  • 맑음철원18.0℃
  • 흐림광주20.5℃
  • 맑음원주19.8℃
  • 흐림영광군21.6℃
  • 구름많음홍천17.1℃
  • 비부산20.3℃
  • 구름많음이천21.2℃
  • 구름많음제천20.2℃
  • 흐림순창군19.7℃
  • 흐림의령군19.8℃
  • 흐림청주22.3℃
  • 구름많음영월18.2℃
  • 흐림서산21.9℃
  • 흐림의성21.6℃
  • 흐림통영20.5℃
  • 흐림순천19.1℃
  • 흐림보령22.4℃
  • 맑음인천21.5℃

아산시의회, 농어촌공사 아산호 수상태양광 사업 중단 촉구

박상준
기사승인 : 2025-10-30 12:37:55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강행에 관련 직원들 인사 조치 요구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아산호 수상 태양광 사업과 관련 아산시의회가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인 사업을 중단하고 관련 직원들을 즉시 인사 조치하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 아신사의회 전경. [KPI뉴스 자료사진]

 

충남 아산시의회는 30일 시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사업은 2022년 우선 사업자가 선정됐고 이후 3년 동안 아산시와 아무런 접촉도 없었다"며 "시의회가 농어촌공사가 사전 협의 없이 진행 예정이라는 것을 인지해 올 6월 아산시 행정감사에서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인 수상 태양광 사업을 중지하라고 지적했으며 그 문제점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 감사 청구도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 21일 윤원준 의원이 제보를 통해 농어촌공사의 아산호 관련 이사회 의결 의혹을 제기했으나 농어촌공사는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주장, 지난 23일 아산호 수상태양광 제3자 공고를 위한 이사회 결의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공공기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공익제보자의 녹취록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농어촌공사 담당자가 "사전 협의하라는 규정이나 지침이 하나도 없는데 왜 이 사업을 아산시 의원들에게 보고를 하냐"며 "그러면 사업 자체도 안 된다"고 밝혀 아산시민과 주민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상 태양광 사업은 공유수면 관할 지자체의 인허가가 꼭 필요한 사업으로 지자체는 인허가시 주민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나 농어촌공사는 이를 무시하고 이 사업의 주 사업자에게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라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농어촌공사는 공모나 제안 사업 사이트의 20% 정도를 상생 명목으로 받아가서 공사의 이익을 취하고 있으며 사업자에게는 매출액의 5%를 임대료로 받아가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손 안대고 코를 푸는 이익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산시의회는 "이 사업은 아산시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사안으로 끝까지 주민 권리를 지킬 것"이라며 "농어촌공사는 아산호 수상 태양광 제3자 공모를 중단하고 시와 주민들과 사전협의하고 시의회를 무시한 담당 부서장과 직원들을 즉시 인사조치하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