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공탁금 48억 빼돌린 부산지법 7급 공무원에 징역 13년

  • 흐림정읍19.6℃
  • 흐림서청주18.8℃
  • 흐림원주19.4℃
  • 박무백령도15.9℃
  • 흐림충주19.0℃
  • 흐림장수17.6℃
  • 흐림고흥21.0℃
  • 흐림창원20.4℃
  • 흐림성산22.2℃
  • 흐림서산18.2℃
  • 흐림인천18.7℃
  • 흐림서귀포23.5℃
  • 흐림정선군16.8℃
  • 흐림수원18.7℃
  • 흐림의령군19.9℃
  • 흐림순천18.2℃
  • 흐림보성군20.9℃
  • 흐림순창군18.8℃
  • 흐림대전19.7℃
  • 흐림고창19.1℃
  • 흐림북창원21.2℃
  • 흐림해남20.1℃
  • 흐림밀양19.5℃
  • 구름많음철원19.0℃
  • 흐림부안19.5℃
  • 흐림진도군18.9℃
  • 흐림울산18.3℃
  • 흐림영천18.3℃
  • 구름많음강화19.2℃
  • 흐림문경20.6℃
  • 흐림보은19.5℃
  • 비부산19.7℃
  • 흐림거창18.6℃
  • 흐림대구19.0℃
  • 흐림이천19.6℃
  • 흐림함양군18.2℃
  • 흐림태백15.4℃
  • 흐림양산시20.2℃
  • 흐림부여19.8℃
  • 흐림금산19.7℃
  • 흐림보령19.0℃
  • 흐림광주19.3℃
  • 흐림영광군19.2℃
  • 구름많음동두천18.7℃
  • 구름많음파주19.5℃
  • 흐림속초17.6℃
  • 흐림고창군19.7℃
  • 흐림구미20.1℃
  • 흐림고산20.6℃
  • 흐림거제19.8℃
  • 흐림임실18.1℃
  • 흐림상주20.2℃
  • 흐림군산18.6℃
  • 흐림광양시20.6℃
  • 흐림봉화17.6℃
  • 흐림추풍령19.2℃
  • 흐림의성19.8℃
  • 흐림경주시18.3℃
  • 흐림강진군20.7℃
  • 흐림남원17.9℃
  • 비북부산20.1℃
  • 흐림제천18.6℃
  • 흐림안동19.3℃
  • 흐림목포19.2℃
  • 흐림산청17.8℃
  • 흐림인제17.2℃
  • 흐림영월18.4℃
  • 흐림홍성19.0℃
  • 흐림여수20.6℃
  • 흐림영덕18.9℃
  • 흐림청주19.4℃
  • 흐림제주21.3℃
  • 흐림울진18.8℃
  • 흐림완도21.7℃
  • 흐림청송군18.5℃
  • 흐림춘천18.4℃
  • 흐림홍천18.4℃
  • 흐림흑산도17.7℃
  • 흐림북춘천18.4℃
  • 흐림동해18.8℃
  • 흐림합천19.8℃
  • 흐림북강릉16.8℃
  • 흐림김해시19.4℃
  • 흐림세종19.1℃
  • 흐림강릉17.3℃
  • 흐림포항18.8℃
  • 흐림장흥20.3℃
  • 흐림천안18.7℃
  • 흐림울릉도20.1℃
  • 흐림서울17.9℃
  • 흐림진주20.4℃
  • 흐림전주19.5℃
  • 흐림남해21.2℃
  • 흐림대관령14.4℃
  • 흐림영주19.0℃
  • 흐림통영20.0℃
  • 흐림양평19.9℃

법원, 공탁금 48억 빼돌린 부산지법 7급 공무원에 징역 13년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4-07-10 12:50:28

전산 조작으로 법원 공탁금 48억여 원을 빼돌린 전 부산지법 7급 공무원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 부산법원 입구 모습 [최재호 기자]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지법 공무원(7급) A(40대)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해 국가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고,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선물 옵션 등 파생 상품 투자로 인한 손실과 피고인의 재산 상태에 비춰볼 때 향후 피해 회복도 요원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공탁자가 불명인 사건 등의 경우 피공탁자를 임의로 변경해 공탁금을 출금하더라도 발각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악용했다"며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 기간, 피해 금액, 피고인의 지위 및 임무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별양형인자로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로 판단했다. 이 경우 다수 범죄 처리 규정에 따른 A씨의 권고형 범위는 징역 4년부터 징역 16년까지다.

재판부는 "매우 전문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후 타 부서로 전보된 후에도 오히려 더 대담해진 수법으로 추가적인 범행에 나아갔다"며 "파생상품 투자로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을 자초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피고인이 주장한 자수 감경에 대해 "수사가 개시된 경위, 진술 시점 등을 따졌을 때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의 범행을 공무원이 국민의 신뢰를 깨는 대표적인 죄인 뇌물죄와 유사한 사례로 보고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년여간 53회에 걸쳐 피공탁자가 '불명'이거나 장기간 공탁금 미수령 건에 대해 전산에 자신의 가족 인적사항을 피공탁자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공탁금 48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2019~2020년 울산지법에서 경매계 참여관으로 근무할 당시 6건의 경매 사건에서 7억8000만 원을 부정 출급한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 부산지법은 지난 2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파면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