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공탁금 48억 빼돌린 부산지법 7급 공무원에 징역 13년

  • 흐림금산14.7℃
  • 흐림임실14.9℃
  • 구름많음서산22.8℃
  • 흐림양산시17.7℃
  • 비부산17.4℃
  • 맑음인제23.1℃
  • 흐림의령군14.8℃
  • 흐림강릉20.5℃
  • 맑음백령도18.1℃
  • 흐림제천20.4℃
  • 흐림거창14.9℃
  • 비흑산도16.2℃
  • 구름많음영월21.9℃
  • 흐림구미15.3℃
  • 맑음수원℃
  • 흐림합천15.1℃
  • 비대전16.3℃
  • 흐림고흥17.2℃
  • 비광주15.8℃
  • 흐림장수14.3℃
  • 흐림영광군15.1℃
  • 흐림울진18.0℃
  • 흐림밀양16.5℃
  • 흐림제주24.8℃
  • 흐림남해15.5℃
  • 맑음파주20.4℃
  • 비포항16.8℃
  • 흐림완도17.7℃
  • 흐림함양군15.3℃
  • 흐림강화18.9℃
  • 맑음북춘천21.7℃
  • 흐림통영17.1℃
  • 비여수16.0℃
  • 구름많음서울22.5℃
  • 흐림보은14.5℃
  • 흐림고창군15.2℃
  • 흐림인천19.4℃
  • 구름많음양평21.6℃
  • 흐림문경14.3℃
  • 구름많음원주22.6℃
  • 흐림부안14.2℃
  • 흐림추풍령13.5℃
  • 비북부산18.1℃
  • 비목포15.4℃
  • 흐림산청14.9℃
  • 비울산16.4℃
  • 흐림남원15.3℃
  • 흐림충주21.2℃
  • 흐림진도군16.0℃
  • 흐림진주14.4℃
  • 구름많음이천22.6℃
  • 흐림군산17.3℃
  • 구름많음홍성21.6℃
  • 흐림영천16.1℃
  • 맑음홍천22.4℃
  • 흐림보성군17.1℃
  • 흐림김해시17.0℃
  • 맑음춘천23.4℃
  • 흐림장흥17.5℃
  • 구름많음정선군22.3℃
  • 흐림광양시16.9℃
  • 맑음동두천23.1℃
  • 흐림순천15.8℃
  • 흐림강진군17.4℃
  • 흐림동해19.6℃
  • 흐림거제17.1℃
  • 맑음철원22.4℃
  • 흐림고창15.8℃
  • 흐림북창원16.4℃
  • 흐림천안20.6℃
  • 흐림의성15.6℃
  • 흐림해남16.7℃
  • 구름많음대관령17.1℃
  • 비창원16.2℃
  • 비전주15.4℃
  • 맑음속초20.0℃
  • 흐림영덕17.4℃
  • 구름많음북강릉19.2℃
  • 흐림서청주19.3℃
  • 흐림순창군15.3℃
  • 흐림봉화16.3℃
  • 구름많음고산24.1℃
  • 흐림서귀포25.3℃
  • 흐림보령19.1℃
  • 흐림상주14.6℃
  • 흐림세종18.8℃
  • 흐림울릉도19.8℃
  • 비대구15.9℃
  • 흐림경주시16.0℃
  • 흐림영주15.4℃
  • 흐림정읍14.5℃
  • 흐림청송군16.9℃
  • 비안동14.7℃
  • 흐림청주20.0℃
  • 구름많음성산26.5℃
  • 흐림태백17.7℃
  • 흐림부여18.9℃

법원, 공탁금 48억 빼돌린 부산지법 7급 공무원에 징역 13년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7-10 12:50:28

전산 조작으로 법원 공탁금 48억여 원을 빼돌린 전 부산지법 7급 공무원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 부산법원 입구 모습 [최재호 기자]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지법 공무원(7급) A(40대)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해 국가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고,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선물 옵션 등 파생 상품 투자로 인한 손실과 피고인의 재산 상태에 비춰볼 때 향후 피해 회복도 요원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공탁자가 불명인 사건 등의 경우 피공탁자를 임의로 변경해 공탁금을 출금하더라도 발각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악용했다"며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 기간, 피해 금액, 피고인의 지위 및 임무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별양형인자로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로 판단했다. 이 경우 다수 범죄 처리 규정에 따른 A씨의 권고형 범위는 징역 4년부터 징역 16년까지다.

재판부는 "매우 전문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후 타 부서로 전보된 후에도 오히려 더 대담해진 수법으로 추가적인 범행에 나아갔다"며 "파생상품 투자로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을 자초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피고인이 주장한 자수 감경에 대해 "수사가 개시된 경위, 진술 시점 등을 따졌을 때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의 범행을 공무원이 국민의 신뢰를 깨는 대표적인 죄인 뇌물죄와 유사한 사례로 보고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년여간 53회에 걸쳐 피공탁자가 '불명'이거나 장기간 공탁금 미수령 건에 대해 전산에 자신의 가족 인적사항을 피공탁자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공탁금 48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2019~2020년 울산지법에서 경매계 참여관으로 근무할 당시 6건의 경매 사건에서 7억8000만 원을 부정 출급한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 부산지법은 지난 2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파면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