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항소심 판결 앞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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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판결 앞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

이상훈 선임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0-04 18:02:03
▲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 애경산업, 신세계이마트 등 가해기업 전직 임직원 13인에 대한 사건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4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SK서린빌딩 앞에서 유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이상훈 선임기자]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 오는 10월 16일 CMIT/MIT를 원료 물질로 만든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 애경산업, 신세계이마트 등 가해기업 전직 임직원 13인에 대한 사건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4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SK서린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2021년 1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는 보조적 연구 수단에 불과한 '동물실험으로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니 인체에 대한 노출 피해의 원인을 알 수 없다'며 가습기살균제 관련 모든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김태종씨는 피해자 발언에 나서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아내는 18번의 중환자실 입원을 반복하다가 유명을 달리했다. 6.25전쟁 이후 1800명이 넘는 단일사건 최대 사망자와 수천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지만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기막힌 사건이 되어버렸다. 제발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피해자들의 아픔이 반영된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 고 항소심 재판부에 호소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기본 특성조차 이해하지 못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가해기업들과 관련 임직원들에게 면죄부를 쥐어주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이후 3년 가까이 진행되어 온 이 사건 항소심의 결심공판을 앞두고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가해기업들과 임직원들에 대해 유죄선고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하며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 4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SK서린빌딩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기업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를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이상훈 선임기자]

 


 

▲ 4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SK서린빌딩 앞에서 김태종씨(가운데)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기업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이상훈 선임기자]

 

▲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 애경산업, 신세계이마트 등 가해기업 전직 임직원 13인에 대한 사건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4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SK서린빌딩 앞에서 열린 유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법봉으로 가해기업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이상훈 선임기자]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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