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생후 76일 딸 영양실조 숨지게 한 친모 '징역10년'…사망 때 몸무게 2.48㎏

  • 맑음서청주16.0℃
  • 맑음양평17.0℃
  • 맑음홍천15.5℃
  • 맑음수원16.1℃
  • 맑음거창13.6℃
  • 맑음김해시20.0℃
  • 맑음인제15.1℃
  • 맑음태백14.9℃
  • 맑음강진군16.1℃
  • 맑음부여14.8℃
  • 맑음전주17.8℃
  • 맑음경주시16.2℃
  • 맑음대구20.7℃
  • 맑음원주15.6℃
  • 맑음정읍15.4℃
  • 맑음부산21.2℃
  • 맑음북춘천15.0℃
  • 맑음의령군15.1℃
  • 맑음인천17.9℃
  • 맑음완도17.7℃
  • 맑음문경18.1℃
  • 맑음통영17.9℃
  • 맑음순천13.3℃
  • 맑음서산16.4℃
  • 맑음울릉도20.2℃
  • 맑음상주18.2℃
  • 맑음흑산도17.7℃
  • 맑음목포17.9℃
  • 맑음광양시18.7℃
  • 맑음양산시19.3℃
  • 맑음속초19.9℃
  • 맑음남해19.2℃
  • 맑음강화17.3℃
  • 맑음제천12.7℃
  • 맑음광주18.3℃
  • 맑음거제17.3℃
  • 맑음철원14.6℃
  • 맑음순창군14.5℃
  • 맑음추풍령16.8℃
  • 맑음대전17.3℃
  • 맑음청주18.3℃
  • 맑음보성군17.7℃
  • 맑음천안13.9℃
  • 맑음동두천16.5℃
  • 맑음홍성17.7℃
  • 맑음합천16.5℃
  • 구름많음성산18.1℃
  • 맑음장수11.5℃
  • 맑음북창원19.4℃
  • 맑음북강릉19.5℃
  • 맑음창원20.2℃
  • 맑음진주14.0℃
  • 맑음보은13.5℃
  • 맑음금산15.2℃
  • 맑음춘천15.4℃
  • 맑음안동18.0℃
  • 맑음봉화12.0℃
  • 구름많음서귀포19.5℃
  • 맑음강릉19.7℃
  • 맑음남원14.5℃
  • 맑음고창15.5℃
  • 맑음장흥16.5℃
  • 맑음서울17.8℃
  • 맑음의성14.5℃
  • 맑음영천18.5℃
  • 맑음충주15.1℃
  • 맑음울진16.6℃
  • 맑음임실13.4℃
  • 맑음이천16.7℃
  • 구름많음제주19.8℃
  • 맑음대관령11.9℃
  • 맑음함양군14.3℃
  • 맑음보령15.8℃
  • 맑음고흥16.0℃
  • 맑음구미18.3℃
  • 맑음영광군15.9℃
  • 맑음북부산17.8℃
  • 맑음파주16.1℃
  • 맑음여수20.0℃
  • 맑음영덕18.9℃
  • 맑음울산18.5℃
  • 맑음영주17.9℃
  • 맑음영월14.5℃
  • 맑음동해21.0℃
  • 맑음세종15.5℃
  • 맑음백령도18.4℃
  • 맑음부안16.0℃
  • 맑음밀양18.1℃
  • 맑음청송군12.3℃
  • 맑음해남15.4℃
  • 맑음고창군15.6℃
  • 구름많음고산18.6℃
  • 맑음진도군14.6℃
  • 맑음군산17.5℃
  • 맑음포항19.8℃
  • 맑음산청16.8℃
  • 맑음정선군12.4℃

생후 76일 딸 영양실조 숨지게 한 친모 '징역10년'…사망 때 몸무게 2.48㎏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3-09-21 12:48:38
재판부 "심각한 유기·방임 비난받아 마땅"

생후 두 달 갓 지난 아기를 방치해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 창원지방법원 [뉴시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0대)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11일 출산한 딸 B 양을 경남 창원 주거지에 장시간 방치, 영양결핍에 따른 패혈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양은 생후 76일 만인 지난해 3월 27일 사망했다.

B 양의 몸무게는 출생 당시 2.69㎏이었으나, 사망 당시에는 2.48㎏에 불과했다. 미혼모인 A 씨는 B 양이 사망하기 20일 전부터는 매일 외출하면서 장시간 집을 비운 것으로 조사됐다.

B 양이 수일간 분유를 토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음을 알면서도 병원 진료를 하지 않았고, 출산 사실을 부모에게 알려지는 게 두렵다는 이유로 출생신고와 예방접종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B 양이 특별한 이유 없이 돌연사했거나 코로나19로 사망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부검 감정서를 바탕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낳기 전에도 출산해 양육한 경험이 있음에도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고, 아이의 건강상태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납득이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심각한 유기·방임으로 죄책이 무겁다”면서 “다만, 혼자 아이를 양육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