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구리도시공사-시의회 구리역세권 부지매각 기싸움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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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도시공사-시의회 구리역세권 부지매각 기싸움 '팽팽'

한종화 기자
기사승인 : 2025-07-15 16:56:37
공사, 시의회 승인 대상이 아니라며 사업자 공모 재공고
시의회, 중요한 공공자산 매각 시 시의회 승인 조례 마련

구리도시공사와 구리시의회가 인창동 일대 가칭 구리역세권 주상복합 건립사업 부지 매각을 포함한 민간사업자 공모 절차 등을 놓고 팽팽하게 기싸움하고 있다.

 

공사는 취소된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다시 냈고, 시의회는 시의회 승인 절차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을 마련 중이다.

 

▲구리역세권 주상복합 건립사업 부지 [구리시 제공]

 

15일 구리도시공사와 시의회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8일 인창동 673-1일대 가칭 구리역세권 주상복합 건립사업 부지 9677.7 ㎡를 매각하는 내용의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다시 냈다.

 

공사는 한 달 전 민간사업자 공모할 당시 매각 대금 1258억원을 기초로 사업 개요와 민간 단독 개발 등 사업 형태 등을 담은 공모 지침을 제시했었다.

 

또 e스포츠경기장과 전망대를 포함한 문화시설 또는 체육시설 등을 갖춘 지하 5층 지상 45층 연면적 9만1444 ㎡규모의 랜드마크 기본 구상안을 마련했으나 시의회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제동이 걸렸다.

 

이 과정에 시의회는 2년 전 주변 지역 거래 사례를 적용한 것과 민관합동 개발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정하면서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중요 재산을 처분하면서 이사회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도 정관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지난달 25일 이사회를 열고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취소하고 그 내용을 공모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10개 업체에 통보했다. 공사는 이번에 공고를 다시 내면서 매각 대금을 128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사회 승인 절차도 완료했다.

 

공사 측은 "시가 이미 현물 출자해 소유권이 넘어간 공사 자산을 공유재산으로 볼 수 없고 시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봉수 시의원은 "공사 자산은 모두 공공의 자산이라서 시의회 심의의결 절차 없이 처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시장의 승인만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련 조례안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KPI뉴스 / 한종화 기자 han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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