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년 60세 법제화 10년, 조기퇴직·임시직 늘며 '상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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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0세 법제화 10년, 조기퇴직·임시직 늘며 '상흔'

김윤경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9-14 12:40:39
경총 ‘정년 60세 법제화 10년, 노동시장의 과제’ 보고서
고령자 고용, 양적 증가와 질적 저하 동시 진행
"연공서열형 호봉제 버리고 직무·성과 중심 임금제 필요"

정년 60세 법제화가 도입 10년 만에 고용 시장에는 깊은 상흔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퇴직보다 조기퇴직 근로자가 많아졌고 고령자들은 임시·일용직으로 취업하며 질적 하락이 진행됐다는 지적이다.

경영계는 임금체계 개편 등 고령자가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2013년 이후 경제활동인구 및 경제활동참가율 추이[통계청, 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경총)가 14일 발표한 ‘정년 60세 법제화 10년, 노동시장의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정년 60세 법제화 10년 동안 고령자 고용은 양적 증가와 질적 저하를 동시에 드러낸 것으로 조사됐다.

정년 60세가 법제화된 2013년 이후 최근까지 55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꾸준히 증가했지만 취업자 상당수가 임시·일용직이나 자영업자로 이동하며 일자리의 질은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10년 동안 고령자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8%p, 고용률은 4.3%p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15세 이상) 증가폭(2.2%p)이나 고용률 증가(2.3%p)보다는 높았다.

하지만 고령 취업자 중 상용직 비중은 35.1%로 15~54세 핵심근로연령층의 상용직 비중인 65.6%보다는 현저히 낮았다. 

 

▲ 전체 및 고령자 고용률 추이 [통계청, 경총]

 

고령 취업자들은 ‘임시·일용직(27.7%)’이거나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31.7%)’로 일하며 상대적으로 열악한 조건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다.

정년퇴직 대신 조기퇴직을 해야 하는 경우도 많았다.

정년퇴직자 수는 2013년 28만5000명에서 2022년 41만7000명으로 46.3% 늘었지만 명예퇴직, 권고사직, 경영상 해고를 이유로 조기 퇴직한 사람은 2013년 32만3000명에서 2022년 56만9000명으로 76.2%나 증가했다.

연공급 임금체계가 고령인 장기근무자들의 지속 채용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2018년 OECD는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는 재직기간이 길수록 임금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사업주에게 명예퇴직 등의 유인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 최근 10년간 정년퇴직자와 조기퇴직자 추이 [통계청, 경총]

 

경총은 그러나 기업 비용부담 증가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세대간 일자리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법정 정년연장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표했다.

연공형 임금체계 구조에서는 임금-생산성간 괴리가 발생하고 기업의 직접노동비용과 사회보험료, 퇴직금 등 간접노동비용 부담까지 늘린다는 이유에서다.

우리 기업은 대다수가 근속연수에 비례해 임금이 올라가는 연공형 임금체계를 취하고 있어 법정 정년연장에 따른 부담이 매우 크다는 설명이다.

2022년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100인 이상 사업장의 55.2%, 1000인 이상 사업장의 67.9%가 호봉급을 도입하고 있다. 근속 1년 미만 근로자 대비 30년 이상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2.95배였다.

경총은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하고 선행 과제로 취업규칙 변경절차 완화 등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법·제도를 정비해 고령자 파견허용 업무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경총 임영태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되지 않는 정년 관련 논의는 기업에 부담을 줄 우려가 크다”면서 “이제는 시대적 소명을 다한 산업화 시대의 연공급 임금체계를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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