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구리역세권 주상복합부지 매각?…'시의회 심의의결' 조례 개정

  • 맑음강진군26.5℃
  • 구름많음영주24.3℃
  • 맑음목포26.9℃
  • 흐림영월23.3℃
  • 흐림원주25.6℃
  • 맑음부안26.2℃
  • 맑음전주27.3℃
  • 흐림속초24.9℃
  • 흐림창원27.3℃
  • 흐림북춘천25.2℃
  • 흐림태백22.0℃
  • 비서귀포27.2℃
  • 구름많음상주24.6℃
  • 흐림양평25.1℃
  • 구름많음순천24.6℃
  • 구름많음남원24.6℃
  • 구름많음통영27.4℃
  • 흐림동두천25.4℃
  • 맑음해남26.9℃
  • 흐림울진25.3℃
  • 흐림북부산26.5℃
  • 구름많음산청24.9℃
  • 구름많음인제23.9℃
  • 구름많음포항25.8℃
  • 맑음서산24.1℃
  • 구름많음천안23.5℃
  • 흐림서청주24.1℃
  • 맑음영광군26.0℃
  • 흐림고흥26.4℃
  • 흐림추풍령24.2℃
  • 구름많음광주25.6℃
  • 맑음진도군27.3℃
  • 구름많음거제27.0℃
  • 구름많음의성24.1℃
  • 구름많음합천24.6℃
  • 흐림홍천24.9℃
  • 구름많음광양시26.9℃
  • 구름많음대구25.3℃
  • 흐림구미24.6℃
  • 맑음고창군25.1℃
  • 흐림이천24.5℃
  • 흐림강릉23.4℃
  • 흐림세종25.0℃
  • 흐림청송군24.5℃
  • 흐림정선군
  • 흐림북창원27.8℃
  • 맑음흑산도27.7℃
  • 구름많음순창군24.6℃
  • 구름많음제주27.7℃
  • 구름많음함양군25.5℃
  • 흐림춘천25.3℃
  • 흐림대관령19.5℃
  • 맑음울산24.8℃
  • 구름많음경주시24.9℃
  • 맑음고창26.5℃
  • 흐림봉화23.7℃
  • 흐림영덕25.2℃
  • 흐림동해25.1℃
  • 흐림제천23.1℃
  • 구름많음보령25.1℃
  • 구름많음장흥27.0℃
  • 구름많음남해26.9℃
  • 구름많음여수28.1℃
  • 흐림금산25.8℃
  • 흐림강화23.9℃
  • 구름많음거창24.8℃
  • 흐림양산시26.1℃
  • 흐림수원25.2℃
  • 흐림북강릉23.4℃
  • 맑음홍성23.8℃
  • 맑음밀양26.8℃
  • 구름많음장수22.9℃
  • 흐림부산28.4℃
  • 흐림고산25.8℃
  • 구름많음보성군26.1℃
  • 흐림대전27.3℃
  • 흐림부여25.8℃
  • 구름많음울릉도24.9℃
  • 흐림김해시26.9℃
  • 구름많음인천26.6℃
  • 구름많음충주24.1℃
  • 구름많음진주25.3℃
  • 흐림철원23.9℃
  • 흐림백령도23.6℃
  • 구름많음성산28.3℃
  • 맑음의령군25.3℃
  • 맑음임실23.9℃
  • 흐림파주24.3℃
  • 구름많음완도26.7℃
  • 구름많음안동26.1℃
  • 흐림서울26.8℃
  • 흐림군산26.3℃
  • 구름많음보은23.7℃
  • 맑음정읍26.3℃
  • 흐림청주27.0℃
  • 흐림영천24.7℃
  • 구름많음문경23.7℃

구리역세권 주상복합부지 매각?…'시의회 심의의결' 조례 개정

한종화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7-08 13:30:06
일각에선 법적 검토의 필요성 제기

구리시의회가 인창동 일대 가칭 구리역세권 주상복합 건립사업 부지매각 과정에 시의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구리도시공사가 최근 구리역세권 주상복합 건립사업 부지 매각을 전격 취소한 데 따른 조치다. 

 

그러나 시 일각에서는 현행 공유재산법상 시가 이미 현물 출자해 소유권이 넘어간 공사 자산을 공유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법적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어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 가칭 구리역세권 주상복합 건립사업 부지 [구리시 제공]

 

시의회는 8일 권봉수 의원이 마련 중인 구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개정을 위한 집행부 의견청취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빠르면 이달 중 임시회를 열어 이를 처리할 방침이다.

 

권 의원은 조례 개정안에 구리도시공사가 시가 현물 출자한 재산 매각 시 시장 승인 뿐만아니라 시의회 심의의결 절차도 이행하도록 규정했다.

 

권 의원은 "시와 공사 자산 모두 공공의 자산이다. 시의회 심의의결 절차 과정없이 처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현행 경기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일부 지자체 조례 등을 참조했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구리도시공사가 최근 이사회를 열고 전격 취소한 구리시 인창동 673-1 일대 가칭 구리역세권 주상복합 건립사업 부지 9677.7㎡ 매각 절차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해 왔다.

 

신동화 시의장이 공사가 매각금액을 현 시점이 아닌 2년 전 주변지역 거래 사례을 적용한 건 문제의 소지가 많다며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특히 시의회 현물 출자 의결 전제였던 민간합동 개발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정하면서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공사가 중요재산 처분 시 이사회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한 정관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KPI뉴스 / 한종화 기자 hanj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한종화
한종화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