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남도 '사전 단속 예고'에도…의료폐기물 마구 방치한 동물병원 10곳 적발

  • 맑음군산27.5℃
  • 맑음북춘천25.5℃
  • 맑음세종25.8℃
  • 맑음태백21.6℃
  • 맑음강진군26.9℃
  • 구름많음청주28.6℃
  • 맑음고산27.7℃
  • 맑음춘천25.5℃
  • 맑음양산시28.2℃
  • 맑음대전27.5℃
  • 맑음고창군26.4℃
  • 구름많음문경24.9℃
  • 맑음전주28.1℃
  • 맑음광주28.2℃
  • 맑음의령군27.8℃
  • 맑음목포28.1℃
  • 맑음순천24.2℃
  • 구름많음울진25.8℃
  • 박무흑산도26.9℃
  • 맑음진주27.4℃
  • 맑음거창24.9℃
  • 구름많음영덕26.4℃
  • 구름많음청송군24.3℃
  • 맑음서산26.4℃
  • 맑음경주시26.8℃
  • 맑음포항27.0℃
  • 맑음보은25.1℃
  • 구름많음안동25.7℃
  • 맑음천안25.4℃
  • 맑음고창27.4℃
  • 맑음영천25.8℃
  • 맑음거제27.1℃
  • 구름많음의성25.0℃
  • 맑음파주24.8℃
  • 구름많음해남27.4℃
  • 맑음정선군24.0℃
  • 맑음북부산27.6℃
  • 맑음홍천25.1℃
  • 맑음제주29.3℃
  • 맑음서청주25.7℃
  • 맑음남원26.7℃
  • 맑음제천23.9℃
  • 맑음수원26.3℃
  • 구름많음인제23.8℃
  • 구름많음추풍령24.6℃
  • 구름많음속초25.5℃
  • 맑음상주26.3℃
  • 맑음북강릉24.8℃
  • 맑음순창군26.7℃
  • 맑음서울27.5℃
  • 맑음통영26.3℃
  • 맑음정읍27.4℃
  • 맑음강릉26.4℃
  • 맑음인천27.5℃
  • 맑음영광군27.5℃
  • 맑음대구28.5℃
  • 맑음봉화22.8℃
  • 구름많음백령도24.5℃
  • 맑음영주23.5℃
  • 맑음울산28.4℃
  • 맑음창원26.9℃
  • 맑음장수23.1℃
  • 맑음임실24.9℃
  • 맑음성산27.5℃
  • 맑음동두천26.2℃
  • 맑음동해25.3℃
  • 맑음광양시27.9℃
  • 맑음보성군27.1℃
  • 구름많음장흥26.2℃
  • 구름많음고흥27.0℃
  • 흐림울릉도26.2℃
  • 구름많음이천27.1℃
  • 구름많음철원25.6℃
  • 맑음북창원28.5℃
  • 구름많음진도군27.6℃
  • 맑음밀양28.1℃
  • 맑음강화26.0℃
  • 맑음충주25.2℃
  • 맑음보령27.5℃
  • 맑음합천26.4℃
  • 맑음여수27.7℃
  • 맑음김해시27.8℃
  • 맑음영월24.5℃
  • 맑음부안27.4℃
  • 맑음부여26.0℃
  • 구름많음양평25.7℃
  • 맑음완도28.1℃
  • 맑음함양군25.3℃
  • 맑음대관령22.5℃
  • 맑음산청25.7℃
  • 맑음금산25.8℃
  • 맑음부산28.4℃
  • 맑음원주27.3℃
  • 맑음남해26.8℃
  • 구름많음구미26.9℃
  • 맑음홍성27.1℃
  • 구름많음서귀포28.5℃

경남도 '사전 단속 예고'에도…의료폐기물 마구 방치한 동물병원 10곳 적발

강우권 기자
기사승인 : 2024-07-04 12:31:04

경남도는 의료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한 동물병원 10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동물병원에서 의료폐기물 처리실태 단속을 벌이고 있다. [경남도 제공

 

도 특별사법경찰은 시·군과 합동으로 5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도내 동물병원 중 수의사 2명 이상 등록된 48곳에 대한 의료폐기물 처리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이번 점검활동은 동물병원의 의료폐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최근 기온 상승에 따른 2차 감염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주요 위반 유형은 △의료폐기물 전용 보관 용기 미사용 △동물의 조직·장기·기관·사체·혈액 등 조직물류폐기물 냉장시설 미보관 △동물 사체 보관기간 초과 △냉장시설 관리기준 부적합 등이다.

이번 기획단속은 자진 조치를 유도하기 위해 단속 대상 동물병원에 사전예고 공문을 발송한 후 추진됐으나, 일부 동물병원은 4가지 주요 위반사항 모두 적발되기도 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의 보관·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동물병원에 대해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시군에서는 행정처분과 현장 확인을 통해 개선 여부를 최종 확인할 방침이다.

박영준 도 사회재난과장은 "반려동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동물병원에서의 의료폐기물 관리와 2차 감염 예방을 위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동물병원에서도 의료폐기물에 대한 자발적인 준법 관리를 통해 안전경남을 실현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우권 기자 kang24@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강우권 기자
강우권 기자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