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HF공사 "12일부터 주택공시가격 12억 이하면 주택연금 가입가능"

  • 맑음순창군15.1℃
  • 맑음금산15.2℃
  • 맑음전주17.9℃
  • 맑음북부산18.3℃
  • 맑음인제15.6℃
  • 맑음영덕15.0℃
  • 맑음대관령11.6℃
  • 맑음흑산도18.3℃
  • 맑음청주18.7℃
  • 맑음울산20.1℃
  • 맑음광주18.5℃
  • 맑음의성15.2℃
  • 맑음진도군14.4℃
  • 맑음정선군12.5℃
  • 맑음순천14.6℃
  • 맑음강화17.6℃
  • 맑음울릉도20.0℃
  • 맑음통영18.4℃
  • 맑음진주14.8℃
  • 맑음인천18.0℃
  • 맑음양평17.5℃
  • 맑음북창원20.5℃
  • 맑음이천17.3℃
  • 맑음강릉19.9℃
  • 맑음고창16.0℃
  • 맑음수원16.7℃
  • 맑음영광군16.1℃
  • 맑음파주16.2℃
  • 맑음홍천16.4℃
  • 맑음여수20.5℃
  • 맑음대전17.6℃
  • 맑음장수12.2℃
  • 구름많음제주20.1℃
  • 맑음창원20.3℃
  • 맑음양산시19.5℃
  • 맑음남원15.2℃
  • 맑음영월14.6℃
  • 맑음세종16.2℃
  • 맑음청송군12.9℃
  • 맑음거제18.2℃
  • 맑음임실13.9℃
  • 맑음추풍령17.2℃
  • 맑음충주15.1℃
  • 맑음부여15.2℃
  • 구름많음서귀포18.8℃
  • 맑음태백15.4℃
  • 맑음보성군18.1℃
  • 맑음광양시18.9℃
  • 맑음남해18.1℃
  • 맑음서청주16.0℃
  • 구름많음성산18.8℃
  • 맑음보은14.1℃
  • 맑음완도17.1℃
  • 맑음의령군15.9℃
  • 맑음산청17.8℃
  • 맑음북춘천16.1℃
  • 맑음동해21.0℃
  • 맑음안동18.1℃
  • 맑음강진군16.8℃
  • 맑음김해시20.2℃
  • 맑음합천16.9℃
  • 맑음고흥17.7℃
  • 맑음장흥16.6℃
  • 맑음상주18.7℃
  • 맑음속초20.9℃
  • 맑음해남16.1℃
  • 맑음원주16.0℃
  • 맑음봉화12.3℃
  • 맑음포항19.9℃
  • 맑음백령도18.0℃
  • 맑음천안14.7℃
  • 맑음홍성17.3℃
  • 구름많음고산18.9℃
  • 맑음목포18.1℃
  • 맑음동두천16.8℃
  • 맑음문경18.4℃
  • 맑음철원15.2℃
  • 맑음부안16.1℃
  • 맑음서울18.2℃
  • 맑음대구21.0℃
  • 맑음밀양18.8℃
  • 맑음함양군15.8℃
  • 맑음구미18.9℃
  • 구름많음영주18.5℃
  • 맑음거창14.2℃
  • 맑음부산21.5℃
  • 맑음경주시16.9℃
  • 맑음고창군15.5℃
  • 맑음보령16.0℃
  • 맑음영천19.6℃
  • 맑음서산16.5℃
  • 맑음제천13.1℃
  • 맑음북강릉19.8℃
  • 맑음군산18.3℃
  • 맑음울진15.6℃
  • 맑음정읍16.0℃
  • 맑음춘천16.0℃

HF공사 "12일부터 주택공시가격 12억 이하면 주택연금 가입가능"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3-10-06 12:43:51
총대출한도 상한 5억→6억원 상향…월지급금 최대 20% 증가

오는 12일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또 '총 대출 한도' 상한선이 5억에서 6억 원으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신규 가입자의 월지급금은 최대 20% 증가하게 된다. 아울러 시세 2억 미만 1주택 보유자의 경우 주택연금 신청 감정평가수수료를 전액 면제받는다.

 

▲ 주택연금 안내 리플릿

 

또 총 대출 한도 상한선이 5억에서 6억 원으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신규 가입자의 월지급금은 최대 20% 증가하게 된다. 아울러 시세 2억원 미만 1주택 보유자의 경우 주택연금 신청 감정평가수수료를 전액 면제받는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오는 12일 주택연금 가입 요건 및 운영 방안이 이같이 변경된다고 6일 밝혔다.


HF공사는 가입대상 주택가격을 공시가격 9억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올린다. 공시가격 12억원은 시세로 환산하면 약 17억 원에 달한다. 가입대상이 확대되면서, 신규가입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향에 따라 총대출한도 상한을 현행 5억에서 6억 원으로 올린다. 이로 인해 신규 가입자의 월지급금은 최대 20% 증가하며, 증가폭은 가입자의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다.

 

 

▲ 주택연금 촐대출한도 상향에 따른 월지급금 변화표 [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예를 들어, 만 65세이고 시세 10억 원의 주택을 보유한 A고객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총대출한도는 4억7100만 원(매월 246만 원 수령)이다. 이 경우 5억 원을 넘지 않아 이번 총대출한도 상한의 상향에 따른 월지급금의 변화는 없다. 

 

반면, 만 65세이고 시세 12억 주택을 보유한 B고객의 경우 총대출한도가 5억6500만 원으로, 현재는 총대출한도 상한 5억 원 제한을 받게 된다. 현재 261만 원에서 12일 이후 신청자의 월지급금은 295만 원으로 증가한다.

이와 함께 12일부터 시세 2억 미만의 1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감정평가수수료를 공사에서 부담한다. 

 

현재는 감정평가액 1억8000만 원 주택으로 주택연금 가입 시 고객은 감정평가수수료 38만 9000원을 지불하고 있다.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만 감정평가수수료를 면제받고 있다.

 

HF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고객의 신규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감정평가수수료 지원대상 확대로 가입자 비용부담이 줄어 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