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선거법 위반' 하윤수 부산교육감 2심도 당선 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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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하윤수 부산교육감 2심도 당선 무효형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4-05-08 14:57:01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판결 이후 하 교육감은 즉각 상고할 뜻을 밝혔다.

 

공직선거법을 준용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하 교육감의 직은 상실된다.

 

▲하윤수 교육감이 8일 부산법원 청사 앞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항소심 결과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17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포럼 '교육의 힘' 간부 5명에게 벌금 500만~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선고에 앞서 하 교육감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2건을 모두 기각했다.


하 교육감은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선거 사무소와 유사한 '교육의힘'이라는 포럼을 설립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지방선거 공보물에 졸업 당시 학교 명칭인 '남해종합고교' '부산산업대'가 아닌 현재 명칭인 '남해제일고' '경성대'로 기재하고, 모 협의회 대표에게 시가 8만 원에 달하는 자신의 저서 5권을 기부한 혐의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회의 참석자가 직접 참석해 작성한 회의록은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한다"면서 "포럼 '교육의힘'의 목적과 활동은 실제로 '하윤수의 단일 후보 선출 및 교육감 선거'이며, SNS 등을 통해 외부적으로 선거운동 목적 의사가 드러났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유사기관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에 시설을 설치해 이를 이용하는 행위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등은 모두 공직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게 되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또 "이 같은 민주주의 가치와 공정성 등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육 현장을 책임지는 교육감이 당선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을 준수하기 보단 회피할 방법만 모색하는 보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 이후 하 교육감은 "변호인단과 잘 상의한 뒤 상고해서 반드시 현명한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면서 "앞으로 부산교육도 차질 없이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 교육감은 7차례 진행된 항소심 공판에서 1심에서 부인했던 서적 기부 행위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는 것 외에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하 교육감 측은 그간 재판 과정에서 사전 선거운동으로 판단된 포럼이 선거용이 아닌 중도·보수 후보 단일화를 위해 설치된 것이어서 유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달 17일 선고공판을 열었으나 함께 기소된 관련인 1명의 불출석으로 선고를 연기한 바 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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