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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출산·양육지원 강화…함께 키우는 사회 만든다

박승철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7-24 12:23:57
민·관 공동협의체 출범·출산지원금 확대
시간제 보육·다함께 돌봄센터 등도 늘려

고양시는 출생아 수 감소로 인구가 감소하는 것에 대비해 출산지원금·시간제 보육 확대, 출산가구 전월세 자금지원, 다함께 돌봄센터 신설 등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공공과 민간 100여 개 기관이 참여하는 '저출생 극복 민관공동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공공이 주도하는 하향식이 아닌 지역사회의 역량으로 저출생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저출생 극복 비전선포식 [고양시 제공]

 

이와 함께 이달부터 출산지원금을 대폭 확대 했다. 첫째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300만 원, 넷째 500만원, 다섯째 이상 1000 만원을 지급한다.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도 지급한다.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로 연 1회 최대 100만원 한도로 최장 4년간 지원한다. 지난 3년간 3095가구에 30억3700만 원을 지원했다.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무주택 출산가구이다.

 

시는 산후 조리비로 5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원한다. 임산부에게는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구입을 지원한다.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용도 지원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올해부터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지원한다. 이 밖에 선전청 대사이상·난청 검사,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최대 9개월 지원한다. 36개월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족에게는 양육 생계비로 가구당 월 100만 원을 지원한다.

 

돌봄·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시간제 보육·다함께 돌봄센터를 확대했다. 8세 미만 아동에게는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8세 미만, 3~5세 누리과정 아동은 1인당 28만 원을 지원한다. 영유아에게는 만 0세~만 2세까지 54만원~39만4000원을 기본보육료로 지급한다.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에게는 양육수당 10만 원을 지급하고 농어촌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도 지급한다. 2세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부모급여로 만 0세 100만 원, 만 1세 50만 원을 지원한다.

 

긴급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위한 시간제 보육서비스도 확대한다. 기존 7개 독립반(6개월~36개월)과 통합반 20개 반(6개월~24세반)을 시간당 2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돌보미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는 아이돌봄서비스도 종일제(3개월~36개월), 시간제(3개월~12세)로 제공한다. 6세~12세 초등학생 돌봄을 지원하는 다함께 돌봄센터를 추가로 신설해 2026년까지 14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일과 가정의 균형, 출산·양육부담 경감, 교육·돌봄 지원 등의 제도개선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돌봄·교육인프라 확충으로 함께 키우는 사회를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박승철 기자 psc738423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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