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해시내 도로 한복판에 대통령 부부 비방글 새긴 50대 검거

  • 구름많음홍성28.1℃
  • 흐림서울28.3℃
  • 구름많음장수24.3℃
  • 구름많음세종26.6℃
  • 구름많음인제23.1℃
  • 구름많음전주28.5℃
  • 구름많음흑산도26.5℃
  • 흐림울진25.2℃
  • 구름많음정읍27.9℃
  • 구름많음합천31.5℃
  • 맑음고산27.7℃
  • 구름많음부여27.6℃
  • 구름많음북춘천25.4℃
  • 맑음목포28.0℃
  • 맑음진도군26.5℃
  • 맑음고창군25.9℃
  • 맑음함양군28.0℃
  • 구름많음부안27.7℃
  • 맑음고창26.7℃
  • 맑음의령군30.2℃
  • 맑음남원28.8℃
  • 맑음여수28.5℃
  • 맑음통영27.0℃
  • 구름많음대전29.0℃
  • 맑음경주시29.9℃
  • 맑음서산27.7℃
  • 맑음이천28.4℃
  • 맑음광양시29.4℃
  • 구름많음영천29.2℃
  • 맑음광주29.4℃
  • 구름많음동두천27.1℃
  • 맑음강진군28.4℃
  • 맑음김해시29.5℃
  • 맑음거창28.1℃
  • 맑음제주29.7℃
  • 맑음고흥28.4℃
  • 구름많음서청주27.7℃
  • 맑음의성27.5℃
  • 구름많음강화26.3℃
  • 구름많음천안27.3℃
  • 구름많음안동29.1℃
  • 흐림태백25.8℃
  • 구름많음동해24.9℃
  • 맑음울산28.7℃
  • 박무백령도25.7℃
  • 맑음부산27.5℃
  • 구름많음수원27.6℃
  • 구름많음속초27.3℃
  • 구름많음양평28.3℃
  • 맑음순창군28.1℃
  • 맑음거제27.9℃
  • 구름많음홍천25.3℃
  • 구름많음금산27.7℃
  • 구름많음철원26.9℃
  • 맑음성산29.0℃
  • 구름많음임실26.8℃
  • 맑음영광군27.3℃
  • 맑음대구31.8℃
  • 구름많음원주29.2℃
  • 맑음보은26.2℃
  • 구름많음영월26.3℃
  • 맑음서귀포28.7℃
  • 구름많음포항29.5℃
  • 구름많음대관령23.2℃
  • 맑음북부산29.2℃
  • 구름많음영덕26.8℃
  • 구름많음추풍령26.6℃
  • 맑음정선군25.0℃
  • 맑음북창원30.4℃
  • 구름많음장흥27.7℃
  • 맑음남해29.4℃
  • 맑음완도28.0℃
  • 구름많음파주26.2℃
  • 맑음해남27.2℃
  • 구름많음군산28.4℃
  • 구름많음영주26.0℃
  • 맑음양산시30.8℃
  • 구름많음춘천25.6℃
  • 구름많음청주30.1℃
  • 흐림울릉도25.0℃
  • 구름많음문경26.2℃
  • 맑음밀양32.3℃
  • 맑음보성군28.5℃
  • 구름많음북강릉24.4℃
  • 구름많음산청28.6℃
  • 구름많음청송군26.9℃
  • 맑음진주29.2℃
  • 구름많음충주29.3℃
  • 맑음순천25.8℃
  • 구름많음구미29.1℃
  • 맑음창원29.1℃
  • 흐림인천27.4℃
  • 구름많음제천26.7℃
  • 맑음강릉26.2℃
  • 구름많음상주29.7℃
  • 흐림봉화25.2℃
  • 구름많음보령28.0℃

김해시내 도로 한복판에 대통령 부부 비방글 새긴 50대 검거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3-10-12 12:24:23

경남 김해시내 도로 바닥에 빨간색 래커(스프레이 페인트)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방글을 쓴 50대 남성이 검거됐다.

 

▲ 지난 7월 김해시내 도로에 빨간색 래커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욕설이 쓰여 있다. [독자 제공]

 

김해서부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A(55) 씨를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진례면의 왕복 2차선 도로에 6차례에 걸쳐 '윤석열 XXX, 김건희 XXX' 등을 낙서한 혐의를 받는다. 

주민 신고를 받은 경찰은 동일인이 저지른 상습 범행으로 보고,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용의자를 특정, A 씨가 범행장소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한 것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주변에서 잠복 수사 등을 통해 두 달여 만에 검거하고 자백을 받았다”며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경범죄처벌법 3조에 따르면 인공구조물 등에 글씨를 쓰거나 새겨,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