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울산 도심서 시속 125km 음주운전사고 낸 30대 '벌금 2000만원'

  • 맑음광양시28.4℃
  • 맑음서청주26.5℃
  • 구름많음영주27.2℃
  • 맑음영덕26.2℃
  • 구름많음추풍령26.7℃
  • 구름많음홍천25.1℃
  • 맑음울진25.5℃
  • 구름많음천안26.1℃
  • 구름많음북강릉24.2℃
  • 맑음동두천26.8℃
  • 구름많음봉화23.9℃
  • 구름많음속초27.9℃
  • 맑음의령군27.7℃
  • 구름많음완도27.3℃
  • 구름많음포항29.9℃
  • 구름많음수원27.3℃
  • 맑음통영26.4℃
  • 구름많음춘천25.0℃
  • 맑음고산27.3℃
  • 구름많음보은24.9℃
  • 맑음전주27.7℃
  • 맑음북창원29.9℃
  • 구름많음안동28.0℃
  • 맑음대구30.8℃
  • 맑음거창25.9℃
  • 구름많음영월25.0℃
  • 맑음김해시28.4℃
  • 맑음강진군27.3℃
  • 구름많음충주28.0℃
  • 맑음고창26.0℃
  • 맑음장수23.8℃
  • 맑음합천27.4℃
  • 맑음정읍26.7℃
  • 맑음순창군26.4℃
  • 맑음청주28.7℃
  • 맑음남원27.4℃
  • 맑음군산27.7℃
  • 구름많음대전27.8℃
  • 맑음부산28.2℃
  • 맑음여수27.9℃
  • 맑음순천24.1℃
  • 구름많음해남25.7℃
  • 맑음임실24.6℃
  • 맑음장흥25.8℃
  • 맑음보령28.0℃
  • 맑음진주28.0℃
  • 구름많음흑산도26.1℃
  • 맑음보성군27.4℃
  • 구름많음문경25.9℃
  • 맑음광주28.3℃
  • 맑음남해29.1℃
  • 맑음북부산28.2℃
  • 구름많음백령도26.0℃
  • 맑음서산27.3℃
  • 구름많음금산26.8℃
  • 맑음세종26.1℃
  • 맑음고창군24.8℃
  • 구름많음울릉도25.7℃
  • 맑음파주25.8℃
  • 맑음진도군25.7℃
  • 맑음홍성28.0℃
  • 구름많음제천25.9℃
  • 구름많음양평28.0℃
  • 구름많음청송군25.4℃
  • 구름많음영천28.6℃
  • 맑음성산27.1℃
  • 구름많음원주28.3℃
  • 구름많음밀양28.4℃
  • 구름많음목포27.3℃
  • 구름많음인제23.5℃
  • 구름많음동해24.6℃
  • 구름많음태백25.2℃
  • 구름많음이천27.4℃
  • 구름많음대관령23.3℃
  • 맑음거제28.2℃
  • 구름많음철원26.2℃
  • 맑음양산시29.2℃
  • 구름많음북춘천25.0℃
  • 구름많음구미28.1℃
  • 구름많음강릉28.3℃
  • 맑음의성26.1℃
  • 구름많음부여26.6℃
  • 구름많음경주시28.4℃
  • 맑음함양군26.7℃
  • 구름많음인천27.2℃
  • 구름많음정선군24.7℃
  • 맑음제주28.8℃
  • 구름많음상주28.5℃
  • 맑음서귀포27.9℃
  • 맑음고흥26.5℃
  • 맑음산청26.7℃
  • 맑음영광군25.8℃
  • 맑음부안26.3℃
  • 맑음강화26.1℃
  • 맑음창원28.2℃
  • 구름많음울산29.4℃
  • 구름많음서울28.0℃

울산 도심서 시속 125km 음주운전사고 낸 30대 '벌금 2000만원'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3-09-25 12:24:32
함께 술마신 뒤 저녁나절 승용차 빌려준 친구도 벌금 200만원 선고

울산 도심에서 저녁에 술에 취한 상태로 시속 120㎞ 넘는 속도로 친구의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30대가 벌금 2000만 원을 물게 됐다. 차 운전대를 잡게 내버려 둔 친구도 벌금 250만 원이 선고됐다.

 

▲ 울산지방법원 [뉴시스]

 

울산지법 형사1단독(이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저녁 운전면허 정지 수준(0.08%)인 혈중알코올농도 0.079%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울산의 한 도로를 2㎞가량 운전했다.

그는 도심 한복판 제한속도인 시속 50㎞를 75㎞나 초과한 시속 125㎞로 운전하다가 정차 중인 차를 들이받아 피해차 운전자와 동승자 등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이날 친구 B 씨와 술을 마신 후 B 씨 승용차를 한번 몰아보고 싶다고 부탁해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을 방조한 B 씨 또한 함께 기소돼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보험금과 별도로 합의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점,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