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수처, 비상계엄 선포 후 43일 만에 尹 대통령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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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비상계엄 선포 후 43일 만에 尹 대통령 체포

이상훈 선임기자
기사승인 : 2025-01-15 12:19:27
▲ '12·3 비상계엄 사태' 선포 후 43일 만인 15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윤대통령이 탄 경호차량이 한남동을 지나 과천 공수처로 이동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선포 후 43일 만인 15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신병을 확보했다.

공수처는 곧장 윤 대통령을 이송했고, 윤 대통령이 탄 경호차량은 오전 10시 53분께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전 미리 녹화해 발표한 영상메시지에서도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공수처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아 공수처가 지난달 30일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다음날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수괴 혐의로 유효기간 일주일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는 발부 나흘째인 이달 3일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와 군 병력의 인간띠와 차벽에 막혀 5시간 30분 만에 철수했다.

이후 공수처는 6일 체포영장을 재청구해 다시 발부받았고, 15일 2차 집행에 나서 관저 진입 3시간 만에 체포영장 집행을 완료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마친 뒤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지만 윤 대통령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 만큼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  15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경호처의 2차 저지선 차벽을 지나 관저방향으로 진입하고 있다.[이상훈 선임기자]

 

▲한남동 인근에서 열린 탄핵 찬성 농성.[이상훈 선임기자]

 

▲ 한남동 인근에서 열린 탄핵반대 집회.[이상훈 선임기자]

 

▲ 기자들이 대통령 관저가 한 눈에 보이는 남산 둘레길에서 15일 새벽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 체포 장면을 취재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과 경호차량이 과천 공수처로 가기 위해 한남동 관저를 나서고 있다.[이상훈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경호차량 행렬이 지지자들의 집회장소를 지나 공수처로 향하고 있다.[이상훈 선임기자]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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