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불법 정치자금' 이우현 징역 7년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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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이우현 징역 7년 확정…의원직 상실

강혜영
기사승인 : 2019-05-30 13:26:14
2014년 6·4 지방선거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 11억 수수 혐의

10억원대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우현(62)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 실형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7월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억6000만원, 추징금 6억9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양주 시장에 출마하려던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500만원을 받는 등 19명의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들로부터 총 11억8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2015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사 수주 등을 대가로 1억2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1·2심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해 부정을 방지해 민주 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며 징역 7년에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추징금만 6억8200만원에서 6억9200만원으로 늘었다.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되면서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박탈당한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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