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기자의 눈] 준 사람만 처벌 받는 정치인 쪼개기 후원

  • 맑음울진20.8℃
  • 맑음추풍령20.8℃
  • 맑음충주20.8℃
  • 맑음태백19.2℃
  • 맑음군산22.7℃
  • 맑음북춘천20.3℃
  • 맑음남원23.3℃
  • 맑음철원20.3℃
  • 맑음대전21.6℃
  • 맑음속초19.6℃
  • 맑음정읍22.4℃
  • 맑음부여22.4℃
  • 맑음강릉20.5℃
  • 맑음순천22.7℃
  • 맑음양평21.3℃
  • 맑음의령군24.5℃
  • 맑음남해22.4℃
  • 맑음부산24.7℃
  • 맑음영광군21.7℃
  • 맑음의성22.6℃
  • 맑음장수21.7℃
  • 맑음보은20.4℃
  • 맑음제천20.2℃
  • 맑음인제20.2℃
  • 맑음전주22.6℃
  • 맑음영천23.1℃
  • 맑음합천23.6℃
  • 맑음강진군24.2℃
  • 맑음동해20.3℃
  • 맑음구미24.4℃
  • 맑음함양군24.7℃
  • 맑음천안21.2℃
  • 맑음대구24.1℃
  • 맑음목포21.8℃
  • 맑음인천21.7℃
  • 맑음백령도19.7℃
  • 맑음청송군23.0℃
  • 맑음홍성21.7℃
  • 맑음영주21.1℃
  • 맑음영월21.4℃
  • 맑음산청23.8℃
  • 맑음순창군23.0℃
  • 맑음안동22.2℃
  • 맑음거제23.5℃
  • 맑음서산20.8℃
  • 맑음고흥24.4℃
  • 맑음강화21.2℃
  • 맑음보성군23.7℃
  • 맑음고창군22.3℃
  • 맑음봉화20.6℃
  • 맑음포항22.0℃
  • 맑음서울21.7℃
  • 맑음수원21.0℃
  • 구름많음제주22.4℃
  • 맑음문경21.9℃
  • 맑음상주22.5℃
  • 맑음북창원24.6℃
  • 맑음북부산25.5℃
  • 맑음완도23.6℃
  • 맑음고창22.4℃
  • 맑음창원23.9℃
  • 맑음해남24.2℃
  • 맑음이천21.8℃
  • 맑음부안22.8℃
  • 맑음영덕20.9℃
  • 맑음정선군20.8℃
  • 맑음광양시24.4℃
  • 구름많음서귀포24.8℃
  • 맑음원주20.6℃
  • 맑음울산21.4℃
  • 맑음보령23.0℃
  • 맑음경주시24.0℃
  • 맑음진주22.7℃
  • 맑음대관령16.2℃
  • 맑음파주21.6℃
  • 맑음여수22.6℃
  • 맑음청주21.9℃
  • 맑음세종21.8℃
  • 맑음동두천20.7℃
  • 맑음장흥24.4℃
  • 맑음북강릉19.7℃
  • 맑음밀양25.2℃
  • 맑음김해시24.6℃
  • 맑음거창24.3℃
  • 맑음울릉도19.2℃
  • 맑음춘천21.5℃
  • 맑음임실22.7℃
  • 맑음서청주20.5℃
  • 맑음홍천21.0℃
  • 맑음양산시25.2℃
  • 맑음통영23.6℃
  • 맑음금산21.4℃
  • 맑음고산20.9℃
  • 맑음성산22.4℃
  • 맑음진도군22.1℃
  • 맑음광주23.8℃
  • 맑음흑산도21.2℃

[기자의 눈] 준 사람만 처벌 받는 정치인 쪼개기 후원

전혁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9-24 14:28:04
돈 받은 정치인은 문제 없는데, 정말 몰랐을까

'쪼개기 후원'이란 말이 있다.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의 명의로 나눠 정치인 후원 계좌에 돈을 보내는 것을 뜻한다.

 

1인당 500만 원으로 제한된 정치자금 한도 이상의 돈을 보내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리거나 후원자 신분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 120만 원 미만으로 돈을 쪼개어 보내는 것이다.

 

▲ 국회의사당. [뉴시스]

 

이러한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쪼개기 후원은 수사 기관에 적발돼도 대부분 후원금을 건넨 쪽만 처벌하는 선에서 마무리된다.

 

불법 자금을 받은 정치인이 처벌 받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기자도 여러 차례 쪼개기 후원 사건을 취재한 경험이 있지만 받은 쪽이 처벌 받는 건 보지 못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불법 후원을 받은 정치인은 수사 기관에 후원 계좌에 입금된 자금이 불법 자금인지 몰랐다고 주장하고, 불법 후원을 한 측은 자청해서 한 일이라고 진술하기 때문이다.

 

수 년 전 한 단체의 횡령 사건에서 파생된 쪼개기 후원 사건을 취재할 때의 일이다. 이 단체 관계자 A씨는 모처에서 기자를 만나 정치인 여러 명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

 

공교롭게도 A씨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쪼개기 후원을 받은 정치인 중 한 명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A씨 전화기 사이로 "나는 괜찮은 거지"라는 목소리가 새어 나왔다.

 

통화가 끝난 후 A씨는 "저희가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넨 걸 문제 삼으시는 건 괜찮지만 정치인들은 모르는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했다. "저희 정말 큰일난다"는 말도 함께였다.

 

이후 A씨를 비롯한 이 단체 관계자들은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처벌 받았으나 관련 정치인들은 '무사'했다.

 

또 한 정치인이 수백억 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B씨로부터 5000만 원을 쪼개기 후원 받은 사건을 취재한 일이 있었다. B씨는 가족, 지인 등 명의를 이용해 500만 원씩 10차례 이 정치인 후원 계좌에 돈을 넣었다.

 

B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법 처리 됐지만, 해당 정치인은 아무 처벌을 받지 않았다. B씨가 "그분을 존경해 순수 후원한 것"이라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수 년 후 사기 혐의로 수감된 B씨가 지인에게 보낸 편지를 입수했다. B씨는 편지에 "해당 정치인 측으로부터 후원을 하면 OOOOO 예산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후원했고 이후 사업 협약도 체결했다"고 적었다.

 

물론 정치인들이 후원 계좌에 쪼개기 후원이 들어온 사실을 정말 몰랐을 수 있다. 불법 후원을 한 측이 정치인들을 감싸면 수사를 확대하기 부담스러운 수사 기관 입장도 이해 못할 바 아니다.

 

그러나 그간 사례들을 보면 찝찝함을 떨치기 어렵다. 과연 그들은 정말 몰랐을까?

 

▲ 전혁수 기자

 

KPI뉴스 / 전혁수 기자 jh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전혁수
전혁수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