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혜은이 남편 배우 김동현 사기 혐의 법정구속

  • 구름많음강릉29.6℃
  • 구름많음합천37.0℃
  • 구름많음추풍령30.7℃
  • 구름많음의령군36.3℃
  • 흐림김해시34.9℃
  • 맑음통영32.4℃
  • 맑음보성군34.0℃
  • 맑음영광군32.6℃
  • 맑음순천32.5℃
  • 맑음완도34.6℃
  • 맑음서귀포32.5℃
  • 구름많음함양군34.0℃
  • 구름많음세종31.8℃
  • 맑음장흥33.6℃
  • 구름많음북춘천32.3℃
  • 흐림북부산34.0℃
  • 맑음진도군31.8℃
  • 맑음문경33.0℃
  • 구름많음장수30.3℃
  • 구름많음대관령28.0℃
  • 구름많음홍성31.6℃
  • 구름많음정선군32.2℃
  • 구름많음청주33.7℃
  • 맑음해남33.1℃
  • 구름많음정읍31.6℃
  • 구름많음부산32.8℃
  • 맑음광주33.8℃
  • 맑음강진군33.9℃
  • 구름많음서청주31.9℃
  • 맑음진주36.5℃
  • 구름많음제천30.9℃
  • 구름많음철원32.0℃
  • 흐림봉화30.5℃
  • 구름많음성산32.5℃
  • 구름많음영주31.0℃
  • 구름많음제주34.4℃
  • 구름많음창원35.6℃
  • 흐림양산시36.5℃
  • 구름많음백령도27.6℃
  • 구름많음순창군32.3℃
  • 흐림대구32.9℃
  • 맑음고흥34.7℃
  • 맑음고산30.6℃
  • 구름많음대전31.4℃
  • 맑음목포31.5℃
  • 구름많음동해29.7℃
  • 구름많음부여32.0℃
  • 구름많음울진29.8℃
  • 구름많음의성34.0℃
  • 구름많음북창원37.2℃
  • 흐림영천32.3℃
  • 맑음남해35.0℃
  • 구름많음원주32.3℃
  • 맑음인천30.0℃
  • 구름많음군산30.1℃
  • 구름많음속초28.3℃
  • 맑음충주32.8℃
  • 구름많음금산32.1℃
  • 흐림경주시32.7℃
  • 구름많음태백29.6℃
  • 구름많음안동32.5℃
  • 흐림포항32.3℃
  • 구름많음보령30.3℃
  • 구름많음부안31.5℃
  • 구름많음영월32.1℃
  • 흐림영덕31.4℃
  • 맑음고창31.9℃
  • 흐림거창30.6℃
  • 구름많음상주33.1℃
  • 흐림청송군32.1℃
  • 맑음파주32.0℃
  • 구름많음고창군32.6℃
  • 구름많음인제31.2℃
  • 구름많음울릉도29.9℃
  • 구름많음산청34.2℃
  • 구름많음북강릉29.7℃
  • 구름많음양평32.6℃
  • 구름많음홍천32.3℃
  • 흐림밀양35.7℃
  • 맑음흑산도31.0℃
  • 구름많음구미33.5℃
  • 맑음여수34.0℃
  • 구름많음임실31.6℃
  • 구름많음천안31.1℃
  • 구름많음서산31.0℃
  • 구름많음남원32.8℃
  • 구름많음서울32.2℃
  • 구름많음이천33.2℃
  • 구름많음전주32.7℃
  • 맑음강화29.0℃
  • 맑음거제32.8℃
  • 맑음광양시36.0℃
  • 구름많음수원31.2℃
  • 구름많음동두천31.6℃
  • 구름많음춘천32.8℃
  • 흐림울산32.4℃
  • 구름많음보은31.5℃

혜은이 남편 배우 김동현 사기 혐의 법정구속

뉴시스
기사승인 : 2018-09-14 11:54:35
1억원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 징역 10개월 선고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혜은이씨의 남편 배우 김동현(68·본명 김호성)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1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지인에게 1억여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배우 김동현씨가 2015년 7월23일 오후 재판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최 판사는 "김씨는 자신이 채무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지만, 차용금 증서나 피해자와 통화 내용 등 비춰보면 채무자로 인정된다"며 김씨의 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그럼에도 김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각서를 갖고 왔다. 이달 내로 정리해서 제출하겠다"고 항변했지만, 최 판사는 "기회를 여러 번 줬다. 추가 합의 및 변제가 되면 항소심에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정리했다.

김씨는 사업가 A(52)씨에게서 매매가 1억3000만원 상당 경기도 연천 전원주택을 담보로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담보물로 제공한 건물 소유권도 이전해주지 않았다.

앞서 김씨는 2009년 지인에게서 1억여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뉴시스]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시스
뉴시스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