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창원시, 하수도 이어 상수도 요금도 4년간 '매년 12%'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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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하수도 이어 상수도 요금도 4년간 '매년 12%' 인상

박유제
기사승인 : 2023-09-19 12:29:57

경남 창원시가 하수도 요금에 이어, 상수도 요금도 향후 4년 간 매년 12%씩 인상한다. 상·하수도 요금 인상은 오는 11월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이종덕 창원시 상수도사업소장은 1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상수도 요금은 2014년부터 9년 간 동결된 이후 처음 추진하는 것으로, 매년 12%씩 4년 간 인상된다"고 밝혔다. 

 

▲ 이종덕 상수도사업소장이 상수도 요금 인상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창원시 제공]

 

가정용 요금의 경우 전국적인 추세에 따라 다인가구에 불리한 누진제 폐지(요금단일화)로 톤당 단가 650원에서 680원으로 조정된 기준에서 12%, 일반용·대중탕용·산업용은 기존 단가에서 매년 12% 인상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가정용은 단일화된 요금 단가 76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2인 가정 기준 월 10톤(㎥) 사용 시 기존보다 1100원, 4인 가정 기준 월 20톤(㎥) 사용시 기존 대비 220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당초 창원시는 상반기부터 요금을 인상할 예정이었으나 조례 개정 과정에서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가계 부담이 우려된다'는 시의회 의견을 반영해 11월 요금고지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창원시는 인상 배경에 대해 "2022년 기준 창원시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65.3%(2021년 68.0%)로 요금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138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타 지자체와 비교해 볼 때 창원시 요금현실화율 68.0%는 타 특례시(고양·수원·용인) 평균 80.7%, 사용량이 유사한 규모 시(제주·부천·평택·화성) 평균 85.1%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앞서 창원시는 지난 6월 안정적인 하수도 서비스 제공과 수질 개선을 위해 하수도 요금을 오는 11월부터 매년 12~15%씩 인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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