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창원시, 하수도 이어 상수도 요금도 4년간 '매년 12%' 인상

  • 맑음의성13.2℃
  • 맑음수원16.2℃
  • 맑음진주13.5℃
  • 맑음홍천16.3℃
  • 맑음파주14.6℃
  • 맑음서귀포21.8℃
  • 맑음보령17.1℃
  • 맑음울릉도18.5℃
  • 맑음산청18.3℃
  • 맑음울산17.4℃
  • 흐림함양군17.9℃
  • 맑음광양시17.4℃
  • 흐림장흥18.0℃
  • 맑음북부산16.2℃
  • 맑음대전16.8℃
  • 맑음해남19.4℃
  • 맑음철원15.2℃
  • 맑음청주17.5℃
  • 맑음대구18.0℃
  • 맑음울진16.6℃
  • 맑음원주16.5℃
  • 맑음양평16.5℃
  • 구름많음보성군18.5℃
  • 맑음영월16.2℃
  • 구름많음순창군16.4℃
  • 맑음제천15.5℃
  • 맑음동해18.5℃
  • 맑음밀양15.4℃
  • 흐림임실16.6℃
  • 맑음통영18.4℃
  • 흐림태백14.2℃
  • 흐림정선군16.6℃
  • 맑음속초18.5℃
  • 맑음안동14.8℃
  • 맑음순천15.3℃
  • 맑음남해19.4℃
  • 흐림정읍17.1℃
  • 흐림고창군17.0℃
  • 맑음서울15.7℃
  • 구름많음목포18.4℃
  • 흐림강릉19.2℃
  • 맑음서청주16.0℃
  • 흐림대관령12.7℃
  • 맑음인천16.7℃
  • 맑음홍성17.4℃
  • 흐림북강릉16.7℃
  • 맑음부산19.2℃
  • 구름많음거창15.4℃
  • 맑음북춘천14.6℃
  • 맑음영천17.0℃
  • 맑음양산시17.8℃
  • 맑음제주21.2℃
  • 구름많음금산17.8℃
  • 흐림강진군18.8℃
  • 맑음인제16.3℃
  • 맑음보은16.2℃
  • 맑음동두천14.1℃
  • 맑음군산17.0℃
  • 맑음천안16.9℃
  • 구름많음광주18.4℃
  • 맑음김해시18.4℃
  • 흐림추풍령16.7℃
  • 맑음영주16.9℃
  • 맑음북창원18.8℃
  • 맑음청송군13.7℃
  • 맑음진도군19.9℃
  • 맑음거제18.4℃
  • 맑음창원19.2℃
  • 구름많음부안18.1℃
  • 맑음완도19.9℃
  • 맑음강화15.9℃
  • 맑음이천16.4℃
  • 맑음포항18.9℃
  • 구름많음고흥18.9℃
  • 맑음고산20.6℃
  • 맑음경주시16.3℃
  • 맑음여수19.3℃
  • 맑음세종16.2℃
  • 맑음성산20.1℃
  • 흐림장수14.9℃
  • 맑음흑산도18.7℃
  • 흐림영광군17.8℃
  • 흐림고창17.5℃
  • 맑음백령도16.5℃
  • 맑음문경17.1℃
  • 맑음구미18.1℃
  • 맑음봉화14.9℃
  • 흐림남원16.2℃
  • 맑음춘천16.0℃
  • 맑음서산16.9℃
  • 맑음상주17.1℃
  • 맑음충주16.7℃
  • 맑음의령군16.6℃
  • 맑음부여16.6℃
  • 맑음영덕17.0℃
  • 흐림전주17.6℃
  • 맑음합천15.5℃

창원시, 하수도 이어 상수도 요금도 4년간 '매년 12%' 인상

박유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9-19 12:29:57

경남 창원시가 하수도 요금에 이어, 상수도 요금도 향후 4년 간 매년 12%씩 인상한다. 상·하수도 요금 인상은 오는 11월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이종덕 창원시 상수도사업소장은 1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상수도 요금은 2014년부터 9년 간 동결된 이후 처음 추진하는 것으로, 매년 12%씩 4년 간 인상된다"고 밝혔다. 

 

▲ 이종덕 상수도사업소장이 상수도 요금 인상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창원시 제공]

 

가정용 요금의 경우 전국적인 추세에 따라 다인가구에 불리한 누진제 폐지(요금단일화)로 톤당 단가 650원에서 680원으로 조정된 기준에서 12%, 일반용·대중탕용·산업용은 기존 단가에서 매년 12% 인상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가정용은 단일화된 요금 단가 76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2인 가정 기준 월 10톤(㎥) 사용 시 기존보다 1100원, 4인 가정 기준 월 20톤(㎥) 사용시 기존 대비 220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당초 창원시는 상반기부터 요금을 인상할 예정이었으나 조례 개정 과정에서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가계 부담이 우려된다'는 시의회 의견을 반영해 11월 요금고지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창원시는 인상 배경에 대해 "2022년 기준 창원시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65.3%(2021년 68.0%)로 요금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138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타 지자체와 비교해 볼 때 창원시 요금현실화율 68.0%는 타 특례시(고양·수원·용인) 평균 80.7%, 사용량이 유사한 규모 시(제주·부천·평택·화성) 평균 85.1%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앞서 창원시는 지난 6월 안정적인 하수도 서비스 제공과 수질 개선을 위해 하수도 요금을 오는 11월부터 매년 12~15%씩 인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