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금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일당 48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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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일당 48명 검거

권라영
기사승인 : 2018-10-09 11:51:17
피해자 45명·피해액 5억1200만원

금융기관을 사칭해 5억여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해외에 있는 총책을 검거하기 위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 8일 오전 서울 중랑경찰서 정동석 지능범죄수사팀장(경감)이 보이스피싱 조직원 48명 검거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중랑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48명을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이중 인출책 최모(30)씨 등 18명은 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전자금융거래법·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해 서울북부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대환대출을 위해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 45명에게서 총 5억1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메신저 '위챗'을 통해 중국에 거주하는 총책 김모(36)씨의 지시를 받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환대출은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으로 이전의 대출금이나 연체금을 갚는 제도다.

피해자들이 돈을 송금하면 계좌 명의자는 주민센터, 편의점, 택배보관함 등을 통해 자신의 체크카드를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돈을 전달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통상적으로 범죄 피해금을 중국으로 송금하기 위해선 불법 환전소에 원화를 지급하고 환전 수수료를 공제해 중국 계좌에 위안화로 입금한다.

그러나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수사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국 불법 환전소와 연계된 국내 상품권 판매업체에서 범죄 피해금으로 백화점 상품권이나 신발 등을 구매해 중국 판매상들에게 위안화로 판매한 뒤, 판매대금을 중국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 불법 환전소는 상품권 판매로 수익을 올리고 환전 수수료도 챙겼다.

주로 40~50대인 피해자들은 적게는 100만원부터 많게는 7100만원까지 손해를 입었다. 대환대출 보이스피싱 사건 특성상 금전적으로 취약한 이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대환대출 보이스피싱은 빚이 있는 피해자들이 대다수지만 피해금을 환수하기 어렵다"며 "인터폴 적색수배 중인 총책 김씨를 검거하기 위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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