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내일부터 음주운전 단속·처벌 강화…'한 잔'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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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음주운전 단속·처벌 강화…'한 잔'도 안된다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6-24 11:45:40
혈중농도 0.03%…맥주·소주 1잔 마시면 도달
경찰청 "운전을 하려면 조금도 마시면 안돼"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소주나 맥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수 있다.

▲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25일부터 강화되는 가운데 24일 오전 광주 남구 남부경찰서 앞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을 맞아 이날부터 두 달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했다.

음주운전 시 처벌 기준도 최고 징역 5년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상향된다.

향후 처벌 대상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가벼운 음주에서도 측정될 수 있는 수치로, 이는 평균적으로 맥주나 소주 1잔을 마시면 1시간 이내에 도달한다.

경찰청은 "앞으로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단속될 수 있는 만큼 운전을 하려면 술을 조금이라도 마셔서는 안된다"며 "전날 과음을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경우에는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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