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손석희 명예훼손' 변희재 징역 2년 선고

  • 구름많음영덕26.6℃
  • 흐림울릉도28.3℃
  • 맑음문경27.5℃
  • 흐림대관령22.1℃
  • 맑음영주26.5℃
  • 구름많음서귀포26.3℃
  • 맑음김해시27.5℃
  • 맑음창원27.0℃
  • 박무인천26.3℃
  • 안개백령도23.9℃
  • 맑음합천24.9℃
  • 구름많음안동25.1℃
  • 구름많음상주27.1℃
  • 구름많음보은25.0℃
  • 맑음구미26.5℃
  • 맑음북창원28.7℃
  • 맑음군산25.7℃
  • 구름많음대전27.0℃
  • 구름많음경주시26.5℃
  • 맑음강화25.1℃
  • 맑음천안25.6℃
  • 구름많음세종25.7℃
  • 구름많음순창군23.1℃
  • 맑음완도25.9℃
  • 구름많음해남24.6℃
  • 흐림속초27.6℃
  • 구름많음고창군24.7℃
  • 맑음이천26.1℃
  • 구름많음의성24.4℃
  • 맑음서산26.4℃
  • 맑음울산27.1℃
  • 맑음양평25.6℃
  • 구름많음포항28.3℃
  • 구름많음정읍24.4℃
  • 맑음북부산26.8℃
  • 맑음동두천25.9℃
  • 구름많음서청주25.8℃
  • 구름많음고산26.4℃
  • 구름많음임실22.9℃
  • 구름많음함양군26.5℃
  • 구름많음울진27.3℃
  • 맑음장수20.9℃
  • 구름많음장흥24.3℃
  • 맑음여수27.0℃
  • 구름많음추풍령25.6℃
  • 맑음밀양26.0℃
  • 구름많음의령군24.3℃
  • 구름많음성산25.2℃
  • 구름많음영월24.2℃
  • 구름많음북춘천25.0℃
  • 맑음남해28.0℃
  • 맑음원주27.1℃
  • 흐림인제24.6℃
  • 구름많음홍성27.2℃
  • 구름많음산청26.5℃
  • 구름많음제주27.1℃
  • 구름많음강릉29.0℃
  • 구름많음강진군24.7℃
  • 구름많음충주26.3℃
  • 구름많음북강릉28.7℃
  • 구름많음고창24.3℃
  • 맑음파주25.4℃
  • 맑음거제26.4℃
  • 흐림청주27.2℃
  • 맑음거창22.6℃
  • 맑음부여26.8℃
  • 구름많음동해29.5℃
  • 맑음보성군25.7℃
  • 맑음부산27.7℃
  • 구름많음순천24.6℃
  • 구름많음영천26.9℃
  • 맑음흑산도25.7℃
  • 구름많음금산26.0℃
  • 구름많음진주24.5℃
  • 맑음통영25.2℃
  • 구름많음춘천24.3℃
  • 맑음청송군25.6℃
  • 구름많음전주26.0℃
  • 구름많음광양시25.5℃
  • 구름많음서울26.7℃
  • 흐림철원25.8℃
  • 구름많음홍천24.5℃
  • 구름많음정선군25.6℃
  • 맑음진도군24.4℃
  • 맑음대구28.1℃
  • 구름많음태백24.8℃
  • 맑음수원26.1℃
  • 구름많음광주26.3℃
  • 구름많음영광군24.7℃
  • 구름많음남원24.0℃
  • 맑음고흥24.8℃
  • 구름많음양산시29.1℃
  • 맑음보령27.0℃
  • 구름많음봉화23.1℃
  • 구름많음목포26.2℃
  • 구름많음제천24.6℃
  • 구름많음부안25.2℃

'손석희 명예훼손' 변희재 징역 2년 선고

강혜영
기사승인 : 2018-12-10 11:45:24
법원 "최소한 검증 거치지 않아 허위 인식 있어"
미디어워치 대표 황의원씨는 징역 1년 선고, 법정구속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44)씨가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 손석희 JTBC 사장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박 판사는 함께 기소된 미디어워치 대표 황의원(41)씨에겐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소속 기자 이모(34)씨와 오모(30)씨에겐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변씨 등은 태블릿PC 입수 경위 및 조작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밝히지 못했고 소명자료도 구체성을 띄지 않았다"며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게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씨 등은 '허위', '날조', '조작', '거짓', '왜곡' 등 표현을 사용하며 JTBC가 왜곡보도를 한다는 기사를 반복적으로 게시했다"며 "최소한의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믿을 수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한 점 등을 볼 때 허위 여부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변씨 등은 언론사로서 감시·비판을 한 게 아니고 오히려 이들이 사용한 표현 방식이나 사실 확인 노력 정도에 비춰보면 JTBC나 손 사장 등에 대한 악의적 공격이었다"면서 "이들의 행위가 공익을 위했다고 볼 수 없다"며 혐의 전부를 유죄로 봤다.

변씨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저서 '손석희의 저주'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손 사장과 태블릿PC 보도를 한 JTBC 기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씨는 책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처럼 파일을 조작해 보도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와 함께 JTBC 사옥과 손 사장 집, 가족이 다니는 성당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위협한 혐의도 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